쟁점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이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지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연접토지로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보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이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지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연접토지로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보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ㆍ②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하고, BBB의 주식 OOO주를 OOO원(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결정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22.9.26. 청구인에게 2021.4.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개정되면서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칙 제29533호(2019.2.12.)에서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감정평가는 위법한 소급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서 ‘매매등’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가격산정기준일’이 반드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의 반대해석상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가운데 둘 모두 혹은 그 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 결정기한 이내에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신설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청구인 주장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있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뿐이라고 본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상속 또는 증여일)에 근접하여 보다 정확한 감정가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가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다) 청구인은 조문상 “매매등”을 해석함에 있어, ‘가격산정기준일’은 오로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기간 내에 있으면 되고,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를 포함하여 법정결정 기한 내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이 무조건 평가기간 경과 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①토지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인근 도로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 시책에 따라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지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공시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실제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3.4.12. 선고 2012구합31298 판결 참조).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토지의 가격현실화율은 2019년 64.8%에서 2020년 65.5%로 상승되어 해당 기간 동안 가격현실화율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가격의 상승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1년 또한 마찬가지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동 부동산의 개별적 가격상승 요인보다는 현실화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측면을 감안할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을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격변동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쟁점①토지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조사관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한 시가산정 심의신청시 제출한 감정가액평가서 표지에는 쟁점①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서 전체면적 OOO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OOO에 대한 금액만을 표기하였으나, 감정가액평가서 세부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와 동일한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4필지 일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당해 토지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에 근거하여 일단지로 보아 일괄감정 평가하되, 해당지분비율(피상속인 소유 면적)에 의한 사정면적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 기준 (2021.8.13. 국토교통부훈령 제1424호) 제20조 제4항은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 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6항은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①ㆍ②토지의 지상건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토지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이 OOO(쟁점①ㆍ②토지의 합계면적임)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①ㆍ②토지는 상속인들 가족이 지분 전체(100%)를 소유한 BBB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감정평가는 이를 일단지로 보아 일괄평가한 것이다. (나) 감정가액평가서의 세부내용을 보면, 조사관서가 감정평가 의뢰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시 관련 쟁점②토지도 일괄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연접지번의 감정가액만으로 평가심의를 신청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회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③ 유사재산(쟁점①토지)의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②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