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 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612 선고일 2023.08.10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운송비 관련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유사한 시점에 그 운송비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자재를 AAA과 BBB 등에 공급하엿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OOO서장이 2022.10.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20사업연도 OOO원 및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비 관련 자료와 매출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3.부터 OOO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건설자재인 써포트(V4)(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부터 2021.6.13.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1. 등에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개업한 계속사업자이고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결제계좌를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거래자재(써포트)의 단가를 당초 OOO원(총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출할인을 요청하여 변경된 단가 OOO원(총 공급가액 OOO)으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가공거래일 경우 OOO원의 할인을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15일 동안 5회에 걸쳐 수취하였는데 가공또는 위장거래였다면 이러한 번잡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을 당초 AAA 부장으로 진술하였다가 BBB 부장으로 변경한 이유는 쟁점매입처의 진술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다) 운반비의 경우 업계관행상 대부분 판매자(쟁점매입처)가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초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매입거래 부인에 따른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매입처가 현금인출 하였는지 여부 등은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다. (나)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견적서, 입고전표, 이체내역, 운송사진 및 매출내역 등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매입처 대표와 AAA 부장, BBB 부장 등의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진술만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설령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의 팩스송수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운송비 지급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운송비 지급내역과 관련한 팩스의 송수신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일자와 유사한 점이 있고, 매출처별 거래 수량[㈜BBB, CCC㈜]이 조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증빙서류작성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관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 결제계좌,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AAA의 신분증과 명함 등을 모두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쟁점매입처 관련 자료는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는 모두 자료상 확정자 또는 혐의자와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인다. 특히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자마자 이를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자료상혐의자에게 이체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를 보인다. (나) 상기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가 자료상 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운송비 등 관련 증빙도 제시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 등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가공거래인 경우는 위장거래와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분 중 ㈜BBB에 1,200개, CCC㈜에 800개를 매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이르러 ㈜BBB에 800개와 CCC㈜에 1,200개씩 매출하였다고 변경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과의 거래사실문답서 작성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당초 인터넷거래이고 거래 상대방은 BBB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에는 인터넷거래가 아닌 지점 사무실 방문거래이고 거래 상대방도 BBB이 아닌 AAA였다고 변경하였다.

(2) (예비적 청구관련)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과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운반비 등 매입거래내역이 없고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이 즉시 바로 타법인에 이체되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제 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가 자료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표2> 법인세 경정내역 ㅇㅇㅇ (나) 쟁점세금계산서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상세내역 ㅇㅇㅇ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는 모두 자료상 확정자 또는 혐의자와의 거래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인출 또는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매입처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21.3.18. 조사청의 거래사실문답서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인터넷 영업활동을 통해 BBB 영업부장과 거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22.7.14. 처분청에 제출한 추가질문서에서는 청구법인의 OOO지점 사업장에서 AAA 영업부장이 방문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변경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2.7.14. 처분청에 제출한 추가질문 답변서는 아래 <표5>와 같고 AAA의 신분증과 명함을 첨부하였다. <표5> 청구법인 제출 답변서 등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재화를 ㈜BBB과 CCC㈜에 각각 공급하였다며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매출내역이 일부 상이한 이유를 단순 기재실수라고 주장한다. <표6> 쟁점재화 중 일부의 매출내역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다수의 사진(차량에 자재가 선적되어 있는 모습)과 입고전표(청구법인 담당자 인수내역만 확인됨)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운송비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표8>과 같은 운송비 내역에 대한 종이 세금계산서 6매(청구법인의 OOO지점이 청구법인 본사에 지급 요청하는 팩스 사본)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재화 관련 운송비 내역 ㅇㅇㅇ <표8> 종이세금계산서 중 일부(‘12/8 OOO’ 수기 기재)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쟁점매입처의 매입은 모두 자료상 확정자 및 자료상 혐의자로부터의 매입으로 모두 가공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당초에는 인터넷 거래이고 BBB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AA를 통해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운송비 관련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유사한 시점에 그 운송비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자재를 ㈜BBB과 CCC㈜ 등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