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쟁점토지가 LH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먼저 수용 등에 따라 부동산 일부가 양도된 이후에 잔존주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주택이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쟁점토지가 LH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먼저 수용 등에 따라 부동산 일부가 양도된 이후에 잔존주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주택이 ‘매매’를 원인으로 2021.7.20.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관련 주요 사건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주요 사건현황 ㅇㅇㅇ (다) OOO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는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OOO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손실보상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손실보상내역(명세) ㅇㅇㅇ (마)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21.7.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주택 양도 시 매매계약서 ㅇㅇㅇ (사)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21.6.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AAA에게 2021.7.20.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21.8.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21.9.1.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22.9.7.)에 따르면 특약사항 제4호에서 이축권 권리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동일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으로 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물건 손실보상액명세서를 보면 OOO(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보상물건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지장물,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음). (차) 청구인이 제출한 이축권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15. AAA에게 OOO 지상의 건축물에서 발생할 이축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일: 2021.7.14., 잔금액 OOO원)하였고,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카) 청구인이 제출한 OOO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표(주식회사 BBB, 2021.7.13. 작성)에 따르면 쟁점주택 관련 이축권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후단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쟁점주택이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쟁점토지가 OOO에게 양도된 경우로 위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먼저 협의매수나 수용 등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된 이후에 잔존주택이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요건을 이미 갖추었음에도 이축권으로 인한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 제3자에게 쟁점토지와는 별도로 쟁점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