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ㆍ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593 선고일 2023-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청구인의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3.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 BBB, CCC, DDD)은 2021.9.30. 202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5.16.부터 2022.8.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4.8.5.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EEE 명의 계좌로 OOO원, CCC 명의 계좌로 OOO원을 각각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22.9.16. 청구인에게 2014.8.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2.9.20. 청구인에게 사전증여재산 OOO원(EEE 증여분 제외)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체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FFF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를 모아 거주지 인근 은행을 통해 본인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금융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aa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4.7.22. 청구인의 자금 OOO원을 급여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상환받은 것이다. (다) 청구인이 본인보다 보유 재산이 많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대여금의 성격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이체금액은 대여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CCC과 EEE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없으므로, 2014.8.5.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2008.1.10.부터 2011.1.17.까지 총 28회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후 이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수표인출 및 수표입금 관련 거래기간ㆍ거래회수ㆍ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고, 차용증이나, 이자소득 지급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상속인에게 수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FFF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aa에서 장기근속 하고 있는 자이고, FFF가 주식회사 aaa 소재지인 OOO로에서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OOO동까지 직접 이동하여 수표를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같은 날짜에 자금 이체를 받은 CCC과 EEE은 증여세를 전액 자진납부하였고, 청구인과 CCC은 각각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이체금액을 대여금과 투자금이라고 하여 각기 다르게 소명하고 있으며, CCC은 청구인의 남동생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수표출금 내역과 피상속인의 계좌 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피상속인 계좌 인출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CCC과 주식회사 aaa FF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CCC은 2014.8.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4.10.10. 신고하고 2015.1.30. 납부하였으며, EEE은 2022.9.14. 고지된 2014.8.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2.9.23. 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이체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 증여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목적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하고,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출금한 수표를 원격지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접 전달하였다는 FFF의 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