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평가기간내 수용목적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588 선고일 2023.07.25

쟁점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반면 쟁점감정가액이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라 하여 쟁점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0.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대표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OOO원 중 OOO(9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감정가액 OOO원(636,000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21.12.22.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11.∼2022.8.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외 기타상속재산에 대한 누락금액 OOO원을 가산하여 2022.9.20. 청구인에게 2021.6.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감정평가라는 이유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한 기준시가 OOO원을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2.3.28. OOO구청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였다. (나) OOO청장은 2022.4.2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여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변경된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OOO원)로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특정 당사자 사이에 특정 목적의 경우에만 특수하게 성립되는 “잔여지”의 손실보상액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감정가액은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쟁점토지 인근의 쟁점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OOO”에 1977.7.9. 편입된 반면, 쟁점토지는 1969.1.18.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도로사업에 편입되었기에 공원사업에는 편입되지 않았다. OOO는 쟁점토지를 비롯한 편입 토지들을 취득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도로사업에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고시(2014.8.7.)로 인해 도로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아무런 보상 없이 방치하여 쟁점토지만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귀책없이 도로사업이 폐지되어 폭이 좁고 긴 도로 형태의 모양 및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잔여지”로서 수용청구 하였으나,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쟁점토지가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지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며, 이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재결’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OOO행정법원 2023구합51816)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러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금액이 쟁점감정가액이다. (라) 쟁점감정가액은 “잔여지”의 손실보상 평가액이므로 그 성격에 비추어 “시가”로 볼 수 없다. 잔여지의 손실보상 평가액은 ① 공익사업 편입 이후에 쓸모없게 된 토지 특성의 고려 없이 편입 이전의 상태로 보상하기 위해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으로 평가하는 점, ② 쓸모없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또는 수용청구를 위한 것인 점, ③ 사업시행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쓸모없게 된 사정을 고려함 없이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점, ④ 쟁점감정가액은 잔여지의 손실보상 평가액으로서 일반적인 수용가격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의 수용가격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OOO가 수용하는 경우로서 잔여지의 손실보상 목적의 경우에 한정하여 타당한 가격이며, 쟁점토지를 잔여지 손실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형상에 비추어 도저히 위 감정가액으로는 매매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잔여지의 손실보상 평가액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와의 사이에 잔여지 손실보상 목적의 경우에만 법원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수한 가격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마) 현재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는 불확정적인 상황이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 예규 및 판례 등(심사상속 2016-9, 2016.6.10., OOO지방법원 2017.3.8. 선고 2016구합67043판결)은 실제 상속재산의 수용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는 예규로서,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의 사정은 이와는 다르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잔여지의 감정가액보다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감정평가서상에 특수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토지(잔여지)의 감정가액과 OOO(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의 수용가격이 동일한 것 자체가 특수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추후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위 감정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확정될 경우에는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불확정적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적정한 평가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다.

(1) 쟁점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경 전의 기준시가(OOO원) 에 미달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나,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관련하여 OOO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결과 청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개별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별도로 재감정 의뢰를 하지 않고,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청구인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상속개시일 기준 2021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에서 OOO원/㎡로 변경되어 기준시가(OOO원)가 감정가액보다 낮아짐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가능한 감정가액이 되었다.

(2) OOO에서 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는 OOO(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상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재선정을 요청한 토지와 동일한 토지이고, 이는 ① 쟁점토지와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순수임야), 산지번 등이 유사하며, ② 쟁점토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2021.10.15. OOO구청에 수용된 수용토지를 비교표준지와 각 개별요인별로 분석한 바, 동일한 격차율이 나온 수용토지의 수용면적별 단가인 OOO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산정되었다. (3)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OOO지방법원 2017.3.8. 선고 2016구합67043 판결)이고, 쟁점감정가액은 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절대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 및 연접한 토지의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한 것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2개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상 가격시점은 2021.8.27., 실지조사일은 2021.7.22.(시행일 2017.7.29.)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1.6.10.) 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감정가액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은 공신력이 있는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4)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방법에는 “본 건 토지의 감정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특수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쟁점토지의 감정은 OOO에서 잔여지 수용재결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서, 다만 OOO에서는 쟁점토지와 수용토지가 동일한 사업시행에 편입되었던 토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잔여지로 수용(보상)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OOO에서 쟁점토지를 잔여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6)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수용토지의 수용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서, 그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있으나, 평가기간 내 당해재산 감정가액이 있어 그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우선적용하여 결정한 것이다.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이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한 바, 두 토지 모두 공원길 옆에 있는 토지로서 이용상황도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인 잔여지의 수용관련 소송의 소장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수용토지와 일단의 토지이므로 수용토지의 가액과 쟁점토지의 가액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과 동일한 수용토지의 수용가격인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었으나, 당해재산인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있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당해재산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결정하여 평가한 것이다.

(7) 청구인은 수용토지의 수용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OOO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OOO행정법원 2023.2.2. 선고 2022구단61277 판결)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수용토지를 재감정하여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감정한 가액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수용토지에 대해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토지와 비슷한 토지로서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쟁점토지 또한 증액된 수용토지의 법원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OOO행정법원 2023구합51816)을 진행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여 OOO원/㎡으로 재감정결과를 받았고(2022.11.24.), 이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2022년 4월 이후의 감정가액이므로 쟁점감정가액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이 아닌 조정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3.11.∼2022.8.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2.9.20.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ㅇㅇㅇ (나) 이 건 상속세 조사 착수(2022.3.11.) 당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기준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이 2022.3.28. OOO구청에 2021년 및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2.4.21. OOO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의견을 받아들여 쟁점토지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변경하여 공시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변동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OOO구청에서 시행하는 “OOO”에 편입되는 토지(잔여지)에 대한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목적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 <표3>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상세 내역 ㅇㅇㅇ (라)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AAA 및 ㈜BBB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쟁점토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소장에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수용토지의 소송 감정결과인 OOO원/㎡를 적용하여 잔여지로 수용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고, 이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여 OOO원/㎡으로 재감정결과를 받았으며(2022.11.24.), 쟁점토지 외의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수용재결일: 2021.8.27.)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외에 인근 토지들의 수용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한 보상을 전제로 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AAA 및 ㈜BBB 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2021.8.27.)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121.7.29.)이 모두 평가기준일(2021.6.10.)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이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액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감정가액의 평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 내용의 정당 여부를 따져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1중1410, 2021.11.9.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시가가 조정된 이후, 쟁점토지의 수용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의재결신청을 통해 쟁점토지를 재감정한 결과는 쟁점감정가액(OOO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OOO원/㎡) 쟁점감정가액이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단서 및 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