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573 선고일 2023.05.31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하다 2020.5.2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1.부터 2022.5.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 AAA의 OOO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봉사료 합계 OOO원을 수취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8.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였던 BBB를 소득자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직원 AAA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음식 용역(술값)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봉사료에 해당하여 술값과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법인의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송금하였으므로,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은 청구법인에서 종업원과 단골 고객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였고, 쟁점계좌를 개인용도 및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이체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하면서 OOO원(처분청이 과세한 금액)을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종업원에게 봉사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고객이 술값과 별도인 봉사료로 알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할 필요가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술값과 구분되지 않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AAA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종업원에게 이체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 또한 그 귀속자가 계좌거래 상대방임이 명백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또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폐업 이전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확인서를 징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종업원들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세금이 과세될 수 있고, 유흥업소에 근무함이 알려지게 되어 확인서 작성을 꺼려함에 따라 받을 수 없었고, 대신 AAA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이체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AAA이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체하였는지,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접객행위를 하였는지, 출금액이 청구법인의 경비에서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의 거래상대방을 금융기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업무 특성상 종업원들이 확인서 작성을 꺼려함을 이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이 조사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에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상품 및 용역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며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도(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6762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봉사료라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및 지급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법인의 직원 AAA은 2022.5.9. 처분청에 출석하여 2018∼2019년 동안 쟁점계좌 전체 입금액 중 계 OOO원(현금입금액 OOO원 포함)을 청구법인의 유흥음식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문답서에 날인 및 간인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AAA의 문답서와 추가 발견된 현금입금액 OOO원을 더하여 쟁점법인이 총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2010두28076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출금액이 AAA의 개인적 목적으로 출금한 금액인지, 출금액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봉사행위를 하였는지, 출금액이 실제 법인의 경비에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부외경비인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출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 또한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입증하기가 용이하므로, 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계좌출금액에 대한 증거만으로는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종업원에게 이체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개별소비세법 제2조【용어의 정리】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직원 AAA을 문답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AAA이 이 건 조사 종결 이후 문답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문답서에 잘못 날인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에서 OOO원은 종업원에게 이체된 봉사료라고 주장하며 94명에게 이체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직원 AAA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음식 용역(술값)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봉사료에 해당하여 술값과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법인의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주점의 상품 및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 봉사료로 계상된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676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이 발행된 사실이 없어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AAA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종업원에게 이체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 또한 그 귀속자가 계좌거래 상대방임이 명백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 또한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출금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출금 사유 등을 알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9 판결, 같은 뜻임)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로 봉사료를 수취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BBB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