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건축주 및 현장소장 등이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를 쟁점건축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건축주 및 현장소장 등이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를 쟁점건축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도급계약서 상 수급인은 FFF이고, 도급금액은 총 OOO원인 반면 AAA의 계좌에 확인된 금액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FFF 등의 진술(확인서)만으로 이 건 과세가 이루어졌다. (가) 과세자료의 생성 경위는 건축주 BBB가 쟁점주택의 본인 지분(1/3)을 양도하면서 도급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함에 따라 파생된 자료로, 당초 OOO세무서장은 구체적·객 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경비 여부를 인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AAA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또한 AAA의 계좌에 확인된 금액 OOO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인적용역(건축디자인)의 대가이다.
(2) FFF는 OOO건설의 시공자로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이고 2015년 작성된 도급계약서 상 수급인은 FFF로 되어 있음에도 2018년 작성된 AAA 등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과세가 이루어졌다.
(3)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을 명확히 밝혀 근거과세를 해야 함에도 고인이 된 AAA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1) AAA는 2002.6.25. OOO(주택), 2004.8.26. OOO(빌라), 2005.11.10. OOO(다세대 주택)을 타인들과 공동으로 신축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 주택 외에도 건축공사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건축주 BBB가 2022.9.13. 제출한 확인서와 2018.2.22. AAA가 제출한 확인서에 공사 협의·대금 정산 협의내용 등의 내용이 동일하며 CCC, FFF, GGG의 확인서에서도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AAA가 아니라고 하나, 도급계약서상 명목상 수급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22.5.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22.7.21. AAA가 쟁점주택 외에 다른 건축공사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AAA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청구외 HHH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상대 계좌주인 CCC과 BBB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금 사유를 재조사 하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AAA가 수취한 OOO원의 입금자인 건축주 CCC에게 소명내역을 요청한바, OOO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비이고 청구외 HHH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III(주)의 투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입금자인 건축주 BBB로부터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공사대금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2018.2.22. OOO세무서에 제출한 AAA의 공사 관련 첨부서류에 대해 신분증의 사본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AAA의 확인서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시 AAA의 확인서는 건축주 BBB를 돕기 위해 선의에서 비롯된 확인서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고학력자였던 AAA의 직업 및 사회적 위치, 쟁점주택 외의 공사이력 등으로 보아 AAA는 본인 작성의 확인서가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또한 건축주를 위해 선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를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건축주 BBB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BBB가 지급한 쟁점주택 공사비 지출내역
(2) OOO세무서장은 건축주 BBB의 쟁점주택 양도로 인해 생성된 과세자료(FFF)의 검토서에 건축주(CCC)의 계좌로부터 AAA 계좌로 공사 대금인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FFF·AAA·GGG의 확인서에서 AAA가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 시공자는 AAA(도급계약 및 추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직접 계약)임이 확인되어 건설공사에 대한 매출누락분을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로 파생하고 종결처리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3) 연대납세의무자는 처분청의 2015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22.5.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22.7.21. AAA의 쟁점주택 외에 다른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AAA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HHH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한 상대 계좌주의 구체적인 입금사유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는 ‘건축주 BBB·AAA·FFF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AAA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HHH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감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상 수급인은 FFF이고 AAA의 계좌에 확인된 금액은 OOO원(도급금액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관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AAA가 쟁점주택 신축 외에 다른 건축공사(부지선정·시공 및 인테리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주 3인(CCC, BBB, DDD) 중 BBB가 2022.9.13. 작성한 확인서와 2018.2.22. AAA가 작성한 확인서의 공사 관련 내용(공사도급계약서의 체결·협의·대금정산)이 일치하고, 건축주 BBB는 ‘AAA 교수를 과거부터 알고 지냈고 AAA 교수는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주택신축까지 직접 해 본 경험이 있고 건물디자인 뿐만 아니라 주택신축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AAA 교수에게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외 건축주 CCC, GGG 및 현장소장 FFF 등도 위의 내용과 같이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을 하였고, 특히 쟁점주택 현장소장 GGG은 ‘2015년 3월 공사 착공 당시에 현장에서 FFF로부터 AAA 교수를 소개받았는데, 이 공사를 총괄하는 분으로 소개받았고 중개신축공사와 관련해서 AAA 교수하고만 협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AAA의 계좌에 건축주 CCC(건축주 중 1인)이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를 쟁점건축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