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563 선고일 2023.08.29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대상 재산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달리 하자가 없고 가격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 역시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1.3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속재산인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1”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OOO원,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2”라 하고, 쟁점법인1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2”라 하고, 쟁점주식1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외 상속재산과 합하여 2021.8.2.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8.부터 2022.6.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의뢰한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하고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1의 시가를 OOO원, 쟁점주식2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예금 누락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2.9.7. 청구인들에게 2021.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2개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1.1.31.,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2022.4.25.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지시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는바,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5.26.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승인하는 통지를 하였다.

(3) 그러나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다음의 이유로 위법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과세관청은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납세자 중 일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적법했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감정평가로 인해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나) 더욱이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국세청은 2019년까지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받지 않다가, 2020년에 OOO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113건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거친 후 상속ㆍ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2020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행정편의적으로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분명한 차별이 발생된다. (라) 또한,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하지도 않는바,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자의적이고, 이는 자의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중략)…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 낼 수 없다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감정평가제도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ㆍ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바, 2019년 2월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는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는바, 쟁점주식 평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된 쟁점부동산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ㅇㅇㅇ <표2> 쟁점부동산의 평가내역 ㅇㅇㅇ

(2)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라 CCC감정평가법인과 DDD감정평가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3>과 같이 평가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감정가액의 평가심의를 신청하였으며,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5.26.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역 ㅇㅇㅇ

(3)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급감정을 통해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규정은 평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12.30. 신설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감정평가 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거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쟁점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평가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달리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4.30.) 이내에 있고,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그와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