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매업(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6.1. 설립된 법인으로, 2020년 제1기 및 2020년 제2기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핸드백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이하 “c”라 한다)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이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B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27.부터 2022.5.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상당수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을 거친 순환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및 매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 적용 등을 하여 2022.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판매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구매기업의 사이에서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도도매 거래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도도매 방식으로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다. (가) 도도매 거래란 구매기업의 주문을 받은 중간유통사가 제조사 또는 판매기업의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구매기업인 다른 도매상에게 외상으로 납품하는 거래를 말하며, 중간유통사는 구매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을 미회수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판매기업에게는 매출대금의 즉시회수라는 이익이, 구매기업에게는 신용확보의 이익이 발생한다. 거래관행상 매입처와 매출처, 가격 등이 사전에 지정된 상황에서 거래 당일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도도매 거래는 사전에 매입처와 매출처가 결정되고 상품은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배송되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매입처가 매출처로 직접 발송하는 대신 상품의 보관 및 최종 소비자에게로 배송을 할 수도 있다.
2. 세금계산서는 유통단계구조상 판매기업→중간유통사→구매기업으로 발행되나, 상품은 판매기업에서 중간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기업으로 직접 배송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판매기업이 보관, 배송 등을 대신하는 경우 상품은 판매기업에서 구매기업으로 배송되지 않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기도 한다.
3. 도도매 거래는 중간유통사와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고,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도도매 거래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쟁점거래가 실제 재화를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확인서, 운반사진, 이메일 자료, OOO대화내역 등의 증빙을 보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공급자 창고에서 실물재고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상품인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서도 수령하였다. 거래명세표에 있는 품목은 전부 쟁점매입처가 직접 수입한 상품임이 수입면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거래 재화의 존재가 확인된다.
3.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재화를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매출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였음이 판매증빙 및 운송사진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부친, 장인, 처형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쟁점거래를 진행하였고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외형을 부풀리거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거래를 한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각 거래단계에서 증가된 부가가치만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진행한 도도매 거래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대량으로 이루어지는바, 반품이 되면 반품재고에 대한 부담을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반품재고를 부담하게 되면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전 공급받는 매입처에서 상품에 대한 검수와 확인절차를 거치고, 반품불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업계의 당연한 관행이다.
6. 또한, 중간유통사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대량의 상품을 현금결제하는 대가로 가격을 낮게 결정하고 보관 및 배송 등의 조건을 쟁점매출처에게 유리하게 계약한다. 그리고 쟁점매출처에게 반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판매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미수채권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과 쟁점매입처에게 상품이 납품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중간거래상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7.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c(쟁점매입처 중 하나)로부터 상품납품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받았는데, c가 상품대금을 받고도 납품을 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또한 거래일 이후 a(쟁점매출처 중 하나)의 상품대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보증보험으로 대응할 수 없어 온전히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거래였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다른 판매처를 찾거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애초 계획대로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역할이 사실상 자금대여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금 지급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작성시점에 쟁점매입처의 창고에 보관된 매입 재화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쟁점매출처로 재화가 이동되어 제3자에게 팔린 후 인수확인서까지 수취한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각 거래당사자에게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특수관계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조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알 수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는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고 사전에 통정한 바도 없으며, 통정할 이유도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구매대행거래현황 파일에서 IR이라는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파일은 업무가 미숙하던 직원이 혼자 작성한 파일로 마진율을 뜻하는 RI(Return Investment)를 IR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거래일수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어야 하나,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 상품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매출 상품대금을 수취한 날까지의 거래기간이 55일에서 91일까지로 각각 달랐으나 마진율이 거래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지 않았고,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마진율이 7.5%, 5.0%, 9.0% 등으로 상이한 것을 보면 쟁점거래는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파일의 시트(Sheet) 행 제목을 보면, 상품거래 용어로 볼 수 있는 제목이 13개, 이자율 용어로 볼 수 있는 제목이 1개로, 상품거래 용어 제목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잘못 기재된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 조사청은 매입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4곳의 거래처(‘구매대행거래현황2019’ 파일에 있는 매입처 기준) 중 4곳의 거래처(쟁점매입처)와의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고 나머지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업체와의 거래 역시 쟁점거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당일 매입 및 매출이 이루어졌고,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매입처에서 확인하고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주거나 현금으로 매입하여 구매 후 외상으로 판매하고 수개월 후 수금을 하였다. (사) 무엇보다 검찰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하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은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실체가 분명한 회사들로 매매물품이 실존하고 특정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유권이전 의사에 따른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금전거래내역, 세금계산서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점, 피의자 d이 매출처에 판매한 잡화 등이 실제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d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조사청은 위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재차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북부지방검찰청이 재기수사를 하였으나, 역시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거래 중 일부가 순환거래의 정황이 있거나, 매입처와 매출처가 특수관계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한 경우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사실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c가 재고소진 목적으로 a을 이용하여 상품을 순환거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c와 a 만의 문제이지 청구법인은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실제 물품의 공급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들인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특수관계가 있다면 그 둘은 경제적 동일체라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겠지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청구법인까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같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상품매입과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엄격히 서로 다른 절차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를 알거나 타방에 대해 관리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전혀 없었다. (나)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1.18. ㈜e(이하 “e”라 한다)에서 매입한 OOO원의 거래에 대해서도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해당 매입 상품은 조사청이 정상 매출처로 본 ㈜f로 매출한 상품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e와의 거래를 그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쟁점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 및 가격을 결정하고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물품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한 바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에 설립하여 주로 화장품, 세제류를 거래하던 업체로 2020년에 a 및 c와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핸드백, 가방품목 등을 거래하면서 매출이 OOO원 이상 비정상적으로 증가(2019년 OOO원 → 2020년 OOO원)하였다. 그런데, 쟁점거래로 인한 수십억원의 매출신장과 달리 같은 기간 판관비는 OOO원만 증가(2019년 OOO원 →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 매출신장을 위한 청구법인의 원가부담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에서 중간유통사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한 이후에도 상품의 품질, 하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쟁점거래 중 c 및 a과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c→청구법인→a→c’ 순으로 물품이 순환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법인은 c와의 계약 당일 또는 익일에 매입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a에게는 3개월 뒤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 소유권 이전 효과가 없고, 재고 소진도 되지 않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는 대부분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들의 IP 및 MAC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다)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도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쟁점매출처를 소개받았다고 답변하였는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직접 거래하면 될 것을 굳이 청구법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해가면서까지 거래를 해야 할 합리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매출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단 하루 동안 중간유통사로서 어떤 역할을 다하여 이익을 보게 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바로 재화가 이동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재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획, 구분 관리되었다가 이동되었는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면 계약부터 실제 거래의 성립까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바, 부가가치 창출 없이 일정 마진만 붙여서 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재화 매입거래로 위장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자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즉, 쟁점거래를 통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계약 전 또는 계약 당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쟁점매출처로부터 월 2.5∼3%(3개월 7∼9%)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한 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수령하는 등의 자금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B2B구매대행거래현황’ 엑셀파일 등에는 ‘IR’이라는 약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자율(Interest Rate)의 약자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위 ‘IR’이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의 약자인 ‘RI’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투자수익률의 약자는 ROI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의 다른 문서에서도 일관되게 ‘IR’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오기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B2B구매대행 사업소개자료”라는 제목의 ppt 파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P2P금융플랫폼 회사로 발전하겠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위 자료에는 P2P금융사업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시에 ‘유사금융거래 오인 방지를 위하여 실 상품거래만 진행’, ‘상품납품, 인수확인서, 입고사진 첨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구매대행표(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자금실행일, 상환기일, 조달이자, 상환지연내역, 업무수수료 등 금전거래 내용을 기재한 파일) 파일을 보면, 매출처기준 시트에서는 ‘수수료 3% 적용 시 신규건 21%, 리볼빙은 33.33% 적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구매대행사업구조’라는 엑셀파일에도 ‘수취이자율(3%), 지급이자율(월0.8%), 여신기간(3개월)’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거래한 업체 중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외 업체들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체가 동일한 쟁점매출처를 통해 3개월 뒤에 상환받는 형태를 통해 중간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고리의 이자(자금대여이익)를 취하게 되는 거래를 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제2조 규정을 회피하여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한 것이다(청구법인이 자금거래를 기록한 파일을 보면 3개월에 7∼9%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인 연 20%를 초과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재화를 수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물품공급 기본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보증보험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들은 쟁점거래를 외형상 물품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이다. (마) 그 외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인 c는 청구법인 등 중간업체를 통하여 약 OOO원의 재화를 순환거래하였다. c는 조세범 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BBB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 청구법인은 실체가 동일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청은 이들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지, 나머지 거래처들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업체 중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경우 2019년에는 다른 중간업체와 재화거래로 위장한 자금거래를 하여 고발되었고, BBB북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2월경 이들을 기소하였다.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가 2019년에 한 위 거래는 쟁점거래와 대상기간 및 중간업체만 다를 뿐 거래형태가 완전히 일치한다.
(2) 그 외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가)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재화 거래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재화의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공급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실물거래 없는 재화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공거래에 있어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당사자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정은 그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는 것으로 믿은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에 국한해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