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558 선고일 2023.02.28

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확정판결 또는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AAA․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각각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여 2022.11. 24.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각호 생략)

(2)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AAA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보유현황 OOO <표2> 청구인 BBB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보유현황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 및 세율(3.6%)을 각각 적용하여, 2022.11.24.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같은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8항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시가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확정판결 또는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