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①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이사‧전입요건 충족 여부)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

사건번호 조심-2023-서-0546 선고일 2023.04.11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취득후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이사‧전입을 마치면 1세대1주택특례가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소득령§155①2호단서의 규정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당초 임대인과임차인간의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21.7.29.)까지 이사‧전입을마쳤어야할것으로보이고, 이와달리해석하기는어려워보이며, 그밖에 신규주택을투기목적으로취득한것이아니라는 등의이유로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으로볼수는없으므로, 처분청이위조항에따른요건을미충족한것으로본이 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1.18. OOO를 각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6.23. OOO를 각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며, 2020.7.30. 쟁점주택을 각각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2020.9.1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점까지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12.8. 등에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신규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 후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 따라 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은 2021.7.31.∼2023.7.30.이므로 2023.7.30.까지 이사 및 전입을 마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7일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정한 모든 규정(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등)에서는 특례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 당시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추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위 기한(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하는 이상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여지가 전혀 없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입법 미비로 인해 비과세 특례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바, 사후적으로 비과세 특례사유가 배제되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오로지 최초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연장되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들과 임차인 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2021.7.30.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마쳤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에 따라 임대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들의 사정으로 거절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니며 쟁점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7일로 짧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및 제156조2 제13항 등에 따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기간 등 사후관리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할 경우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사후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단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기한을 새로이 부여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2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OOO과 같다.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신규주택의 임대차 계약내역은 OOO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1.7.29.까지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OOO과 같은바, 동 규정은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 후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 따라 청구인들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 건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이사 및 전입을 마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을 투기목적 없이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7일로 짧음에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제2호 단서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당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1.7.29.까지 이사 및 전입을 마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 밖에 신규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및 제156조2 제13항 등에 따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기간 등 사후관리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할 경우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사후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비과세 특례를 배제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최초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