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527 선고일 2023-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와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탁한 조합원이자 위탁자들이다.

(2) 처분청은 2022.11.2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자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재건축조합 관련 주택들의 과세표준 합산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23.5.11. 처분 중 관련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였다. <표> 처분청의 고지 및 경정감 내역 ㅇㅇㅇ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이 이 건 재건축조합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경정감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