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2022.9.6.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7년 제2기 주식회사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경비로 확인된 OOO원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22.9.23.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구청장은 위와 같이 경정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OOO을 기준으로 2022.1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아버지 ccc이고, 본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네이버 업체검색정보 화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주소지는 ‘OOO’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8.11.22.부터 2020.11.22.까지 해당 주소지에 ccc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8.15.부터 2018.8.14.까지 OOO를 보증금 OOO원에 월차임 OOO원으로 하여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ccc은 2008.4.1.~ 2008.5.30., 2008.6.1.~2008.6.30., 2011.10.1.~2011.11.19., 2011.12.1.~2011.12.11. 주식회사 DDD, 2017.4.1.~2022.3.30. 쟁점사업장, 2022.4.1.~2022.9.29. EE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청구인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 거주지인 OOO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장 거래처 또는 직원 fff, ggg, hhh, iii, jjj, kkk, lll, nnn 등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가) 2016.6.20.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자 청구인은 처분청 세적담당자와 면담과정에서 OOO에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6.2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7.2. 직접 홈택스를 통해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를 사업용계좌로 개설을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5.7. 직접 홈텍스를 통해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당초 OOO에서 현재의 OOO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였다. (바) 2020.7.1.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다년간 이루어졌다. (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쟁점무납부고지 중 본세부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무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위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된 것[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 OOO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ccc이고 청구인은 단지 그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6.6.20.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OOO에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2016.6.2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점, ④ 2018.7.2.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2020.5.7. 쟁점사업장을 당초 OOO에서 현재의 OOO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홈텍스를 통해 직접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2020.7.1.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다투지 아니한 점, ⑦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다년간 이루어진 점, ⑧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