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524 선고일 2023.10.17

청구인은 쟁점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금은 해고일 자로 쟁점사용자와 청구인 간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용자”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7.3.16. 쟁점사용자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5.10. OOO에 청구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7.7.31. 청구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쟁점사용자가 청구인에게 화해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사용자의 화해권고 수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 다. 쟁점사용자는 청구인에게 2017.8.14. 쟁점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8.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화해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2.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화해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사례’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을 의미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노동위원회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쌍방 모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는바, 쟁점화해금은 분쟁해결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3) 이외에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나, 화해권고의 수용으로 청구인과 쟁점사용자는 재산권이 아닌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쟁점화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청구 기각을 확신할 수 없었던 쟁점사용자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안한 화해합의금을 신속히 수용함에 따라 지급된 금전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용자에게 제시한 제안서에서 청구인은 불안정한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목적으로 42개월분 급여를 화해합의금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화해금이 분쟁해결을 위한 협조의 대가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OOO화해 조서는 쟁점화해금을 ‘OOO원(세전금액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천징수 후 쟁점화해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화해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기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3. 양도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용자는 홍콩 내 본점을 두고 자산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9.11.20.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19.5.31. 폐쇄하였고, 2018.10.23.부터 현재까지 한국 내 자회사인 AA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의 해고 과정 및 쟁점화해금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용자의 AQE팀(Active Quantitave Equity, 수학ㆍ통계학에 기반하여 금융모델을 만들어 주식을 운용하는 팀)에서 2004년부터 근무하다가 2017.3.16. 해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5.10. OOO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해고가 쟁점사용자의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 타 법인(GE Asset Management) 인수에 따라 중복된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 감축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사용자는 쟁점사용자가 인수한 법인과 쟁점사용자의 업무영역이 구분되고, AQE팀의 아시아 신흥시장 사업부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OOO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신흥시장 사업부문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다) OOO화해 권고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향후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용자는 쟁점화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7.7.31. 화해가 성립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화해금은 그 실질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종결하고 수령한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다른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인이 쟁점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화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화해금은 해고일인 2017.3.16.자로 쟁점사용자와 청구인 간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