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1) 쟁점사용자는 홍콩 내 본점을 두고 자산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9.11.20.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19.5.31. 폐쇄하였고, 2018.10.23.부터 현재까지 한국 내 자회사인 AA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의 해고 과정 및 쟁점화해금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용자의 AQE팀(Active Quantitave Equity, 수학ㆍ통계학에 기반하여 금융모델을 만들어 주식을 운용하는 팀)에서 2004년부터 근무하다가 2017.3.16. 해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5.10. OOO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해고가 쟁점사용자의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 타 법인(GE Asset Management) 인수에 따라 중복된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 감축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사용자는 쟁점사용자가 인수한 법인과 쟁점사용자의 업무영역이 구분되고, AQE팀의 아시아 신흥시장 사업부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OOO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신흥시장 사업부문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다) OOO화해 권고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향후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용자는 쟁점화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7.7.31. 화해가 성립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화해금은 그 실질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종결하고 수령한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다른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인이 쟁점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화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화해금은 해고일인 2017.3.16.자로 쟁점사용자와 청구인 간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