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도과)

사건번호 조심-2023-서-0522 선고일 2023.03.17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6.3.31. 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9.12.16.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2.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자산의 보유기간 전체 양도차익OOO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28.부터 2020.10.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4.19. 쟁점자산 소재지에 주택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OOO만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OOO하여 2020.1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증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7.20.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OOO을 받은 후, 2022.4.8.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재계산함에 따른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5.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건 증액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증액처분일(2020.11.17.)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4.8.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