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