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521 선고일 2023.06.05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3서0521 (2023.06.0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 513㎡, OOO 대 132㎡, OOO 대 53㎡, OOO 대 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도시형 주택 29채(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축하던 중 2015.12.15.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주식회사 AAA(대표이사가 AAA이며 이하 “주-AAA”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인 2016.1.5.을 귀속시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이하 “이 건 매매”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22.4.2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BBB에게 하여야 한다. BBB가 쟁점사업장에서 이 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자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은행 대출금을 확보하였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였고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BBB가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AAA)로 있는 주-AAA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신축공사가 종료되면 공사비를 정산한 후 다시 BBB에게 명의를 환원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분양업무 등을 BBB가 처리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건 매매는 실제로 발생한 거래가 아니고 계약서 작성 후 명의만 청구인에서 주-AAA로 변경된 것이며 이는 관련 매매대금이 이체된 내역이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도 BBB를 비롯한 CCC, DDD, 그 밖의 공사 관련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가 BBB라고 진술하였고 BBB 본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서류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주가 BBB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니고, 수기로 작성된 공사비 지급내역 등은 거래의 지출증빙이 없어 자금흐름을 알 수 없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은 청구인이 사기, 배임, 횡령 사건의 범죄요건을 구성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일 뿐, 명확하게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음을 인정할만한 법원의 판결서 등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과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및 청구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과 EEE 및 주식회사 BBB 사이에 체결된 2015.2.9.자 토지ㆍ건물 양도ㆍ양수 약정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승계받아 책임준공하고 잔금을 받기로 하며, EEE가 계약한 공사를 모두 양수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주-AAA 사이에 체결된 2015.12.15.자 이행각서(쟁점부동산 양도 관련)에는 “주-AAA의 FFF 대표는 청구인에게 2016.3.31.까지 OOO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7.7.5. 주-AAA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일 현재(2015.12.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및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함께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EEE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BBB가 2015.2.5.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이행각서에는 “채무자 BBB가 OOO원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변제완료 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BBB, GGG, EEE, 주식회사 BBB가 2015.1.27.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이행각서에는 “2015.1.26.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의 준공공사를 위해 협의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OOO사무소 속기사 HHH가 2023.1.3. 작성한 녹취록(2022.12.1. 13:09:23 전화 통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