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3서0521 (2023.06.0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일 현재(2015.12.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및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함께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EEE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BBB가 2015.2.5.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이행각서에는 “채무자 BBB가 OOO원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변제완료 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BBB, GGG, EEE, 주식회사 BBB가 2015.1.27.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이행각서에는 “2015.1.26.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의 준공공사를 위해 협의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OOO사무소 속기사 HHH가 2023.1.3. 작성한 녹취록(2022.12.1. 13:09:23 전화 통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