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516 선고일 2023-11-14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aa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3.과 2022.8.3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4월 귀속분 법인(원천)세 OOO원 및 2017년 3월〜2019년 11월 귀속분 법인(원천)세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 퇴직연금(OOO이하 “OOO”라 한다)의 수탁자로서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한국의 법인들이 발행한 상장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그 주식과 채권 등의 보관을 국내 소재 금융기관인 OOO서울지점(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다.
  • 나. 보관은행은 2016년 4월, 2017년 3월∼2019년 11월 기간 중 위 주식 및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 14%, 배당소득 20%)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5.10. 보관은행의 2016년 4월분 법인(원천)세(배당소득 20%)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국 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경정청구①”이라 한다)를 하였고, 2022.3.30. 보관은행이 신고ㆍ납부한 2017년 3월∼2019년 11월분 법인(원천)세(이자소득 14%, 배당소득 20%)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법인(원천)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이하 “경정청구②”라 하고, 경정청구①과 합하여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건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①은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1.13. 이를 거부하였고, 경정청구②는 청구인이 ‘2018∼2019년 거주자증명서 및 국내 연금법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8.30.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과 2022.11.25.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5.과 2023.7.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한 이상 경정청구①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국세기본법에 우선하므로 법인세법상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경정청구는 위법하다는 의견이나,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보관은행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원천)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나)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7.14 선고 2021누43745 판결)도 원천징수대상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제기한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과세관청)는 이 건의 처분청 의견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제98조의6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6이 신설되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의 원천징수분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인세법 제98조의6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은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이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보관은행이 2016년 5월(4월분) 신고ㆍ납부한 법인(원천)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1.5.10. 경정청구를 하여 기한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와 달리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모든 자산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이며, OOO는 수익자인 주정부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에 해당된다. OOO의 투자정책지침서(Investment Policy Statement, 이하 “IPS”라 한다)에 따르면 OOO는 주정부 직원, 교사, 주정부 판사, 경찰, 소방관 등을 위한 15개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펀드의 투자목적은 수익자인 주정부 직원들 등의 퇴직연금 지급액에 대한 재원마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도 OOO의 근본적인 사업목적은 주정부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주정부 직원 등에게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서, 이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연금에 해당한다.

(3) 설령, 청구인을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임이 분명하고, 이 건 국내원천배당ㆍ이자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의 주(州) 정부로 퇴직연금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당ㆍ이자소득을 수령하고 지배ㆍ관리하였다.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인 미합중국의 OOO즉 주(州) 정부로서, 청구인 소속 직원들 등의 퇴직연금 지급액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 15개의 연기금(OOO)을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일반 법령(Connecticut General Statute, CGS) Section 3-31b에 따라 설립한 통합투자펀드(CIF)를 통해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이 건 소득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령한 배당소득 등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이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연금을 위해 사용하는 등, 이 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유하는 CIF의 각종 투자 및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기재되고, CIF의 각 하위펀드의 투자는 청구인의 연결대차대조표상 “통합투자펀드의 지분(equity in combined investment funds)”으로 표시된다. 요컨대 청구인은 이 건 소득의 법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로서 회계학적으로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였고,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건 소득의 법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이 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① 누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을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 ②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면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고 명시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세법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의 경정청구 기한은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이므로 2016년 4월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1.4.30.이므로 청구인은 5년을 경과한 2021.5.10.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한이 도과되었다.

(2) 청구인은 미국의 연기금이 아닌 연금의 수탁자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약상대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금이 아닌 OOO연금의 수탁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IPS와 OOO주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 OOO는 6개의 연금기금과 9개의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① Teacher’s Retirement Fund(교사퇴직연금)

② State Employees’ Retirement Fund (주 직원 퇴직연금)

③ Connecticut Municipal Employees’Retirement Fund(코네티컷 직원퇴직연금)

④ Probate Judges and Employees’Retirement Fund(검사판사 및 직원퇴직연금)

⑤ State Judges Retirement Fund(주 판사 퇴직연금)

⑥ State Attorneys’Retirement Fund(주 변호사 퇴직연금)

⑦ Policemen and Firemen Survivors’ Benefit Fund(경찰 및 소방관 생존자 혜택기금)

⑧ Agricultural College Fund(농업대학기금)

⑨ Andrew C. Clark Fund

⑩ Arts Endowment Fund(예술기부 기금)

⑪ Hopemead State Park Fund(Hopemead주립공원기금)

⑫ Ida Eaton Cotton Fund

⑬ School Fund(학교기금)

⑭ Soldiers’Sailors’and Marines’ Fund(군인,선원 및 해병기금)

⑮ State of Connecticut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Trust Fund (코네티컷주 기타고용후 복리후생 신탁기금) 청구인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신청시 “유형”을 “연금”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지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금이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주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15개의 연기금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연기금이 아닌 연금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을 연기금의 실질귀속자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야 하나, IPS상 연금별 기금관리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관리기구가 있다.

1. 개요: OOO의 각 퇴직 계획 및 신탁기금에 대한 자산 배분 구성은 IAC(투자자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p28)

① Teacher’s Retirement Fund(교사퇴직연금) 관리는 관리목적으로만 주 감사관실내에 있는 교사퇴직위원회에서 감독합니다.(p29)

② State Employees’ Retirement Fund(주 직원 퇴직연금)관리는 주정부감사관실과 주정부 직원퇴직 위원회에서 감독합니다.(p30)

③ Connecticut Municipal Employees’Retirement Fund(코네티컷 직원퇴직연금) 관리는 주감사관실에서 감독합니다.(p31)

④ Prpbate Judges and Employees’Retirement Fund(검사판사 및 직원퇴직연금)관리는 주 정부직원 퇴직위원회와 주 감사관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p32)

⑤ State Judges Retirement Fund(주 판사 퇴직연금)관리는 주정부 직원 퇴직위원회와 주 감사관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p33)

⑥ State Attorneys’Retirement Fund(주 변호사 퇴직연금)관리는 주 공무원 퇴직위원회와 감사관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p34)

2. OOO 투자내에서 IAC(투자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① 승인역할: 투자정책·지침(수정포함), 최고(부)투자책임자 채용등, 주 재무장관의 레임덕 기간동안 사모펀드 및 부동산투자에 관한 투자 결정사항

② 검토역할: IPS 규정준수 및 코네티컷 법령준수와 관련하여 검토

③ 조언역할: 주 재무장관에게 조언을 제공

④ 통지역할: 신탁기금의 무단, 불법, 안전하지 않은 지출이 발견될 경우 감사원과 국정감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함 위와 같이 OOO 내에서 관리감독 및 주요사항에 대한 승인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이 수익적소유자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외국에서 설립된 퇴직연금으로 보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퇴직연금은 국내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으로 볼 수 없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경정청구①이 기한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보관은행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20%)ㆍ이자(14%)에 관한 법인(원천)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2%)을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보관은행 원천세 신고내용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7~2019 과세연도에 대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거주자증명서 (2)

(3) 외국법인의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관련 2019.12.31. 국세기본 제4항의 개정내용을 보면,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관련하여 기존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는 경정청구 관련 내용이 기존에 신설(2014.1.1.)되어 있어, 단서 조항(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만이 신설되었다.

(4)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에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서는 원천징수대상자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은 이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코네티컷 연금의 수탁자로서, 거주지국(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금이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지급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지에 관한 판단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세법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 기한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법인세법만이 적용되고, 이 건 경정청구①의 청구일은 2021.5.10.로서 법인세법상 5년의 청구기한(2021.4.30.)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서는 기존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고 새로이 규정하였고, 같은 날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문(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법인세법의 개정 취지는,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를 법인세법에 기한 것으로 일원화하되,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의 청구기간 5년이 도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의 발생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서울고등법원 2022.7.14. 선고 2021누4374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기한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이내”로, 법인세법상의 경정청구기한은 “세액이 원천징수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액이 원천징수 된 날”을 해석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실지 소득을 지급한 날인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진 날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외국법인의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관련 규정을 2019.12.31.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면서 청구기한을 단축(5년→4년 11개월)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한도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을 연기금의 실질귀속자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야 하나, IPS상 연금별 기금관리는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별도의 관리기구에서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이 배당․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경청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의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미국 OOO정부 공무원의 퇴직연금 관리기구의 수탁자로서 관련 퇴직연금 지급액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금(OOO)의 운영 주체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을 위 법률에 따른 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미국 재무부(국세청)가 발급한 거주자증명서(2017~2019사업연도)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미국 거주자(OOO연금)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8조 제4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8조의4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세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같은 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나.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 현황. 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한다.
  • 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 라. 법 제93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목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이 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6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38조의7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12조 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 이자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이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그 소득이 타방 체약국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중앙은행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동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무가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이 적용된다.

(5) 어느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로서 지급된 표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액은,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6)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부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