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 중 일부를 쟁점수수료 명목으로 돌려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500 선고일 2023-12-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수수료를 수수한행위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라기보다는 쟁점증권 매수금액의 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3서7104

[주 문] OOO이 2022.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자로, 2017.12.4. AAA㈜(이하 “인수인”이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OOO로부터 인수한 수익증권(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2.6.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증권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7.12.8. 인수인과 공동금융주관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인수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12.8. 인수인과 쟁점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금융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22.9.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그에 대응하는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입대상이 될 수 없다.

(2) 금융업 회계처리를 관리ㆍ감독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쟁점증권의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실질에 대해, 그 명칭(수수료 등) 여하에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이 동반되지 않는 할인액과 동일하다며,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바, 청구법인은 그러한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세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약정에 따르면 인수인을 대표주관사로, 청구법인을 공동주관사로 하여 쟁점증권과 관련된 금융업무를 분담․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용역을 분담․수행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인바,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쟁점증권의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지급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의 지급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론일 뿐, 쟁점약정에 따라 수수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이 없는 수수료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에 따른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5)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쟁점약정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약정 전문 및 제2조에 따르면, 인수인을 대표주관사로 하되, 청구법인 등 기관투자자들을 공동주관사들로 하여 금융업무를 상호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쟁점약정 제4조(수수료)에 따르면, 수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각자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제4조(수수료) ① 대표주관사는 ⑴ 본 건 거래의 주선수수료(총액인수수수료)로, 쟁점증권 최초 설정금액의 3.5%를 발행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령하기로 하며, ⑵ 각 공동주관사가 최종적으로 양수 또는 투자하는 쟁점증권 인수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금융주선수수료 명목으로 각 공동주관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주선수수료 및 공동금융주선수수료의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제공의 공급대가로 판단한 근거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ㅇ 청구법인은 쟁점증권을 취득한 거래와 별도로,

• 본 건 거래와 관련하여 인수인과 공동으로 금융주관업무를 수행하는 쟁점약정을 맺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 이는 청구법인이 인수인과 함께 금융자문 용역을 수행한 대가이고, 쟁점약정에서도 이를 “공동금융주선수수료”로 명시하고 있다. ㅇ 쟁점약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본건거래와 관련하여 인수인과 함께 공동금융주관사의 위치에서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약정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지급되었다. 금융모델에 대한 분석 및 금융약정 체결 지원 등 ㅇ 본 건 거래에서 인수인은 집합투자기구(쟁점증권 발행자)로부터 용역대가인 주선수수료를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자신과 함께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공동주관사들(청구법인 포함)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 결국,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 된다. ㅇ 한편, 금융자문용역은 그 자체로는 VAT 면세대상은 아니어서, 다른 면세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면세될 수 있지만,

• 본 건과 같이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VAT의 과세대상이 된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인수인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쟁점증권을 인수(1차 거래)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재매각(2차 거래)하였는데, 이를 각 단계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차 및 2차 거래에 대한 비교내용 구분 양도자 양수자 관련 수수료 등 수수료 성격 1차 거래 집합투자기구 (발행자) 인수인 (최초인수자) 주선수수료 (액면가액의 3.5%) 용역대가 2차 거래 인수인 청구법인 쟁점수수료 (액면가액의 2%) 할인액

1. [1차 거래] 인수인은 쟁점증권 발행자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쟁점증권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다음, 액면가액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주선수수료로 수령하였는데, 인수인은 쟁점증권의 실질투자자가 아니라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재매각)하게 되므로, 주선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가 인수인에게 실질구매자를 주선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가의 성격이 있다.

2. [2차 거래] 청구법인은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증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인수인이 인수받아 재매각)한 다음, 액면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로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증권의 실질투자자로서, 취득단계에서 판매자(인수인)와 협상에 따라 되돌려 받은 할인액(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의 성격이 있다. (나) 쟁점수수료는 일반적인 주선수수료와 달리 용역제공과의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인수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보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10.14.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부과 건으로 상정하였는데, 당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 의사록을 보면, 용역대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입장이 실려 있다. (다) 인수인은 2020.10.14.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쟁점약정 체결경위, 쟁점수수료 지급이유, 시장관행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주요내용(일부 발췌)은 OOO과 같다. (라) 인수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상정 후에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1.9.15. 의결OOO되었는데, 주요내용과 당시 위원장 의사록 내용(일부 발췌)은 OOO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내용(일부 발췌)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은 “용역공급 거래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 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쟁점증권 취득과는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구성한 쟁점용역의 공급구조를 보면, 인수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전체 공급대가인 수수료(3.5%)를 받아 일부(1.5%)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2%)를 청구법인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의견(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과 인수인, 그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집합투자기구)이나, 쟁점약정은 거래당사자 간(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자들끼리(청구법인과 인수인) 체결한 것이고, 용역의 공급대가로 본 쟁점수수료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마찬가지인 용역의 (공동)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인수인이 또 다른 (공동)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되어서 처분청의 과세논리상 모순이 있는 점, 인수인이 청구법인 및 집합투자기구 등과의 사이에 단순한 도관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대표주관사인 인수인은 전체 3.5% 중에서 1.5%만, 공동금융투자자인 청구법인은 그보다 많은 2%를 수취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인수인 간 쟁점약정 외에 상호 간에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점, 쟁점수수료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3차례 회의를 거쳐 “인적ㆍ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라기보다는 쟁점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청구법인)와 판매자(인수인) 간 거래협상에 따른 결과(할인 또는 에누리 등)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서7104, 2023.11.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