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일부 이자(OOO원)를 회수하지 않기로 정산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부 이자소득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4.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2016년 귀속) OOO
(2) 청구인은 이자를 변제기일까지 수취하지 못하면 원금에 합산하여 차용증(동일한 차용증 번호)을 갱신․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차용증 및 이자소득 산정 내역 OOO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위 <표2> 연번 28~32(차용증번호 4-1)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는바, 합계금액이 OOO원이므로 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만 이자로 산정하여야 하고, <표2>의 연번 32의 거래 이후의 미회수금액 OOO원은 정산을 통해 채권을 포기하고 쟁점법인에게 차용증을 반환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부동산의 분양금액 등 OOO (나) 처분청은 위 <표2> 연번 32의 거래 이후에 갱신된 차용증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602호)을 대물변제(취득등기일 2016.10.15.)받은 후에도 미회수금액(OOO원)을 다시 대여하였고, 특히 <표4> 연번 3의 거래에서 2017.6.15. OOO)를 대물변제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정산을 통해 해당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4> 차용증번호 4-1과 관련한 금전거래 OOO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5>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과 차용증, 휴대전화 문자송수신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5> 제3자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청구인 주장, 2016년 귀속) OOO <차용증과 쟁점법인 간 차용증> OOO <청구인과 제3자 간 차용증> 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 중에서 제3자(BBB, DDD)를 실제 귀속자로 인정하여 과세제외한 사실이 있다며 아래 <표6>과 같은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제외 건의 경우 차용증에서 실제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아래 <표7>과 같이 이자소득이 제3자에게 이체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이를 과세제외한 것이며, 나머지 거래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6>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과세제외한 거래내역 OOO <표7> 과세제외 거래의 이자 수수내역 OOO (다) 청구인은 다른 채권자의 거래에서도 과세제외 거래와 같이 이자송금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래 <표8>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8> 제3자 관련 금융거래내역(청구인 제시) OOO (라) 청구인은 2020년 2월경 OOO청장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OOO청장이 아래 <표9>와 같이 제3자의 이자소득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9> OOO청장의 파생자료(청구인 주장, 2016년 귀속)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784 판결, 같은 뜻임),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차용증에 의하면 채권자의 성명에 청구인뿐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인적사항이 병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당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휴대전화 문자송수신내역,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에서 제3자의 자금을 쟁점법인에의 대여거래에 사용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일부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고, 청구인은 다른 나머지의 거래에서도 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는바, 곧바로 소득의 귀속 및 거래의 실질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조사경위를 고려할 때 제3자의 소득으로 볼만한 거래가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심리일 현재 처분청에서 2017․201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건 2016년 과세기간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자금 및 본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고,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미회수금액을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자율도 월 5%에 달하여 이와 같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 이익의 신고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금전대여를 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경비나 제3자에게 귀속될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