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2.9.14. 청구인에게 한 2021.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가 2021.1.28. 현재 소유한 OOO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외),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AAA 주식회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2021.1.28. 시어머니 AAA으로부터 주식발행법인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21.4.29.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2022.2.7.∼2022.7.26.)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인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 중 47세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이내 해당 재산의 분양전환가격(미분양분 포함)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아 재산평가액을 증액하고, 나머지 37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이하 “확장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합계 OOO원(분양전환가격, 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쟁점매매가액으로 재산평가액을 증액하여 2022.9.14. 청구인에게 2021.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동일평형, 동일층,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간 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하였다. 쟁점아파트는 평가기간 내 매월 7건 내지 10건에 이를 정도로 매매가 빈번하였고, 평가기간 내인 증여일 후 3개월 동안 OOO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월 2∼4% 상승할 정도로 시세 변동이 심하였다. 따라서 평가기간 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조사청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동안 급격한 가격변동 요인이 없다고 보았으나, 증여일인 2021.1.28.과 평가기간 밖인 2021.4.28. 이후 및 2021년 전체를 보아도 전국 및 OOO의 부동산은 10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이다. 쟁점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되면서, 주식발행법인은 위 법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 가격으로 2019.8.28.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쟁점아파트는 확장평가기간 내 공고된 분양전환 가격대로 분양전환된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매매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평가기준일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가격 상승은 급격한 가격변동에 해당되지 않고, 더욱이 쟁점아파트는 분양전환가격 내에서 분양전환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변동과 무관하다.
3. 쟁점매매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확장평가기간 내의 것이기는 하나,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도로의 신설‧폐쇄, 지하철의 개통 등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2021년의 기준시가가 2020년 대비 0.04% 하락하였으나 변동 폭이 미미하고 OOO, OOO은행 등의 OOO 아파트 시세 변동 내용으로 보아 거래일 이전부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당시 일시적 상승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의 2021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35.4%를 제시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의 매도가격 상한을 적용받은 쟁점아파트와 주변 시세 상승 아파트를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평가기간 외의 해당 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7. 관련 법령: <별지> 기재
9.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건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주식발행법인이 임대기간 이후 2014년 및 2019.8.28. 2차례 분양전환을 하였는바, 2019.8.28. 분양전환한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9.8.28. 분양전환가격 ㅇㅇㅇ
2. 청구인은 2021.1.28. 시어머니로부터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위해 이 건 주식을 평가하면서 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인 이 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하면서 이 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합계 OOO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표2> 조사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ㅇㅇㅇ
4. 이 건에서 다툼이 되는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확장평가기간 내 쟁점아파트 각 세대의 분양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분양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였다. <표3> 쟁점아파트 각 호별 신고 시가 및 결정 시가 ㅇㅇㅇ
5. 이 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공고 내용 및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는 2014년 및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분양전환공고 되었고, 2019년 분양전환가격은 2014년 분양전환가격보다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아파트 중 평가기간 내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2014년 분양전환된 것이고 확장평가기간 내 분양된 쟁점아파트는 모두 2019년도에 분양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OOO부동산보고서, 공동주택가격 변동 및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2021년에 OOO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22.5%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세 변동이 심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확장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분양전환가격으로 거래되어 시세의 변동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표4> 이 건 아파트 OOO부동산 시세 ㅇㅇㅇ <표5> 이 건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일부 호 발췌) ㅇㅇㅇ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상증세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확장평가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즉,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역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확장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이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l항에서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2841 판결 참조), 나아가 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 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 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 참조).
1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2021.1.28.)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장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5.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을 하여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매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분양전환가격은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정해지는 가격으로 평가기간 내 매매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가격이 아니고,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소위 말하는 ‘호가’에 불과한 것으로,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매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확장평가기간의 해당 재산 매매가액을 곧바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6. OOO부동산 시세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21년 1월부터 확장평가기간인 2021년 5월, 6월, 7월까지, 46.95㎡형은 각각 19.9%, 28.4%, 28.4%, 59.03㎡형은 각각 34.3%, 40%, 57.1%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이 속한 2021.1.1.과 2022.1.1. 사이에 상승률은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록 평가기준일(2021.1.28.)부터 확장평가기간(2021.4.29.~2021.7.14.)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이라고는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세 상승을 뛰어넘는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7. 위와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내역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18. 이 건 아파트는 2014년 및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는데, 평가기간 내에 분양된 아파트 24호는 모두 2014년에 보다 낮은 분양전환가격으로 공고된 아파트이고, 2019년에 분양전환된 쟁점아파트는 확장평가기간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19. 이는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거래가 성사되지 않던 쟁점아파트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시세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확장평가기간에 거래량이 폭증한 결과로 보인다.
20.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확장평가기간 내의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2020.12.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