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고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488 선고일 2023.06.29

청구인은 자금의 일시대여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금 중 일부를 이자부담하면서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13. AAA 유한회사(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기존주주인 BBB․CCC(이하 “기존주주”라 한다)에게 배정되어야 할 신주 50,000주(1주당 OOO원으로 증자대금 OOO원) 중 32,500주를 DDD․EEE(이하 “신규주주”라 하며, 기존주주와 함께 “신주인수자”라 한다)과 함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쟁점증자 대금의 흐름(청구인 → 신주인수자 → 발행법인)과 쟁점증자 후 발행법인의 지분평가액(1좌당 OOO원) 대비 쟁점증자의 실제 인수가액(OOO원)이 현저히 낮은 사실 등에 기하여, 2022.9.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6건)를 결정ㆍ고지하였다.

(1) 청구인(증여자)이 쟁점증자를 통해 신주인수자 4명(수증자)에게 발행법인의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0.10.13. 증여분 증여세 4건 합계 OOO원 OOO

(2) 쟁점증자로 증가된 신주 50,000주 전부가 청구인의 실소유임을 전제로, 청구인(수증자)이 신주를 저가 인수하여 기존주주(증여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2020.10.13.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OOO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려면, 명의신탁관계와 조세회피의도 등의 존재를 처분청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주주권 및 경영권 등의 실체적 진실은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금이 인출(이하 “쟁점출금”이라 한다)되어, 쟁점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실체는 청구인의 대여)만으로, 쟁점증자를 조세회피를 의도한 청구인의 명의신탁거래로 오판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증자 대금의 원천, 귀속, 주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쟁점출금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여라고 주장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제시는 없다(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상환 등은 모두 세무조사 이후 이행된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임에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까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자는 명의신탁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아)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하나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쟁점증자의 대금이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출금(이하 “쟁점출금”이라 한다)되어 신주인수자 명의계좌를 거쳐 발행법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것과 쟁점증자를 통해 기존주주는 물론 제3자(청구인 포함)에게 배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출금이 “명의신탁”이 아닌 “대여” 목적이었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출금에 대한 소명이 없다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사후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이 자신이 아닌 기존주주 BBB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신규주주인 EEE에게 증자대금을 송금(대여)하면서 보낸 메신저OOO 내용(통장에 빌려줌으로 표시하겠다고 답변)을 대여의 근거로 제시하나, 오히려 통정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보인다. (라) 쟁점출금의 원천을 조사한바, 일부(OOO원 중 OOO원)는 외부차입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 자신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신주인수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대여한다는 것은 명의신탁 관계가 아닌 한, 달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발행법인은 2017년에 설립되어 2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배당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 누진세는 물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까지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바) 청구인은 2022.9.27.∼2022.10.6. 중 대여금 전액(OOO원)을 회수하였다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규주주(2명)는 2022년 3월 발행법인을 퇴사하면서, 자신의 출자지분 반환을 위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다가(조사당시 “주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처분해 줄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진술), 2022.9.27.이 되어서야 지분을 처분하는 등 이미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관계가 밝혀지자 이를 위장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이행한 것들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의 항변 및 제시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명의신탁 관계는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출금에 대해 대여 목적이라고 소명하였고 이후 상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차용증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개인 간 금전거래에는 차용증 작성 없이 구두계약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필요)만으로, 처분청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면서 별다른 입증부담 없이, 쟁점증자를 명의신탁 관계로 단정하여 오판하고 있다. (나) 신규주주 퇴사당시(2022년 3월) 출자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발행법인은 유한회사로 지분매각이 용이하지 않고, 비상장 소액지분은 그 자체로 처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퇴사와 동시에 지분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이라는 처분청의 억지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신규주주와 기존주주의 상환일이 유사한 점을 들어 사후 위장행위로 보고 있으나, 당초 대여하면서 2년 뒤에 상환하기로 구두계약(사후 차용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그에 맞춰 2년 만기(2022.10.13.)에 다다를 즈음 상환한 것인데도, 자의적 추정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신규주주인 EEE 간의 메신저 내용을 통정행위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대차의 의사표시이자 청구인이 송금액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비망기록(청구인은 상대방 통장에도 기록된다고 생각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려 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오히려 쟁점출금이 대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무이자 대여 또한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과 차용인들(신주인수자)은 모두 같은 회사(발행법인) 직원(신규주주 DDD는 청구인의 형)으로 친분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설령, 무이자를 문제 삼아 그로 인해 별도의 증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쟁점증자가 명의신탁 관계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바) 신규주주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를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쟁점증자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취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기존주주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의 발행법인에 대한 기득권과 권리(경영권 및 신주인수권) 모두를 포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자에 참여한 지인들(기존주주 및 신규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빌려 줄 의도로 쟁점출금을 하였을 뿐, 주식의 명의신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나, 쟁점증자 자금의 출처(쟁점출금)가 청구인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일단 명의신탁으로 추정될만하고, 만약 그 추정을 배척하려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다른 목적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일시적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후에 작성하여 제출)나 이자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특히 쟁점출금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차입(이자도 직접부담)하여 마련하였으면서도, 지인들에게는 이를 무이자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를 통상적․일반적인 대여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증자를 명의신탁으로 보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주주들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한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제3자 배정인 쟁점증자를 통해 기존주주 권리의 상당 부분이 포기되었고, 게다가 저가인수의 방법을 취하였기에 포기된 내용이 가중된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증자의 명의신탁 또한 납득하지 못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증자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자로 발행된 신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