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헌, 명령의 위헌·위법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개정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법률의 위헌, 명령의 위헌·위법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개정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적용법률인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히 초과배당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서 계산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ㆍ정산하여 기납부 증여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개정 상증세법과 달리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은 단순히 초과배당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의 소득세액을 반영ㆍ정산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계산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임하였는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제 소득세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위헌ㆍ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ㆍ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7중5028 등 참조).
(3)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7중5028 등 참조).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헌 내지 위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위헌ㆍ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BBB)의 자녀로, 2018ㆍ2019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배당금 중 100%, 77%를 각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간 관계 및 지분율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과배당을 통하여 2019.6.25. OOO원, 2020.6.19.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2022.9.5.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리일 현재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