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금을 초과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20.12.22. 개정전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481 선고일 2023.03.20

법률의 위헌, 명령의 위헌·위법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개정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8ㆍ2019사업연도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의 100분의 5를 보유한 주주이다.
  • 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주주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아니한 차등이익배당을 결의하여 2019.6.25., 2020.6.19. 청구인에게 OOO원, OOO원을 각 배당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배당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초과배당을 통해 최대주주로부터 초과배당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따라 2022.9.5. 청구인에게 2019.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6.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적용법률인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히 초과배당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서 계산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ㆍ정산하여 기납부 증여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개정 상증세법과 달리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은 단순히 초과배당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의 소득세액을 반영ㆍ정산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계산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임하였는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제 소득세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위헌ㆍ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ㆍ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7중5028 등 참조).

(3)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7중5028 등 참조).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헌 내지 위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위헌ㆍ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BBB)의 자녀로, 2018ㆍ2019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배당금 중 100%, 77%를 각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간 관계 및 지분율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과배당을 통하여 2019.6.25. OOO원, 2020.6.19.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2022.9.5.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리일 현재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