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산 중 ① 해외생산 자회사주식과 ② 외화예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473 선고일 2023.08.16

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현지공장의 매출 대부분은 쟁점법인 간의 것이며, 수출에서 매출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으로 실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쟁점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0.14. 청구인에게 한 202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의 투자자산 OOO원 및 단기금융상품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31.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AAA 주식회사(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가액 OOO원)를 증여받고, 증여받은 주식 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8.8.∼2022.9.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총 자산가액 OOO원 중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 가액 OOO원에 31.32%(쟁점법인 총 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를 곱한 금액 OOO원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10.14. 청구인에게 202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OOO원 중, 쟁점법인의 투자자산 OOO원(매도가능증권,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OOO에 현지법인으로 투자한 OOO1공장, OOO2공장의 출자지분으로서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외화예금 미화 OOO달러(OOO원, 이하 “쟁점외화예금”이라 한다)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서 역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가) 쟁점법인의 OOO1공장과 2공장은 쟁점법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쟁점법인의 섬유제품만을 100% 생산하고 있는 봉제공장이다. OOO은 공장을 국내법인의 명의로 직접 설립할 수 없고,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봉제공장은 섬유제품의 제조공정 중 가장 노동집약적인 시설로서 해외 바이어OOO의 발주를 받기 위해 OOO현지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쟁점법인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핵심 생산시설인 OOO공장이 없다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은 즉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OOO공장 법인의 쟁점주식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또는 단순한 지배권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임이 명백하다.

① 쟁점법인은 전적으로 OOO1, 2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② OOO1, 2공장은 100% 쟁점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OOO1, 2공장 지분이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며, ③ 이러한 OOO공장이 없다면 쟁점법인의 영업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자회사 지분은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오히려 쟁점법인의 사업관련 핵심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법인은 2021.12.27.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CCC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주식의 특수관계법인 간 매매는 OOO신규 공장 투자를 위한 것일 뿐으로 이러한 OOO법인 설립도 OOO현지법인과 같이 투자목적이나 단순 지배권 취득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100% 쟁점법인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주식 매각이후에도 OOO현지법인은 여전히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관계회사로서 쟁점법인의 제품만을 100% 생산하고 있다. 최근, OOO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 시대의 OOO정부의 과격한 통제는 제품 납기 이행의 어려움 등 새로운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에 쟁점법인의 OOO주요 바이어들은 생산기지 다변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 OOO신규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OOO생산공장은 OOO불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인지라, 특수관계법인인 CCC 주식회사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CCC 주식회사에 매각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증여일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OOO현지법인의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가 최초 투자금액보다 감소한 결과 발생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약 OOO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보소득으로 처리되어 증여시점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그만큼 더 과대평가 되어 있었다. 즉, 실제로 증여일 전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더라면 평가손실부분이 실현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하락으로 주식평가액을 낮추고 가업승계특례 적용가액을 낮추어서 증여세 부담세액은 감소하였을 것이며, 아울러 쟁점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에 대한 갈등도 감소하였을 것이다.

(3) 쟁점외화예금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쟁점법인의 매출은 대부분 수출이므로 구매활동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고 있고, 이에 쟁점법인은 대금결제를 위해 외화예금을 상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일인 2021.10.31. 현재 쟁점법인의 단기금융상품 중 “쟁점외화예금”은 영업활동을 위해 재고자산의 매입 등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영업활동 관련 유동자산이다. 증여일 이후 “쟁점외화예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미화 OOO달러 중 OOO달러는 2021.12.30. 원자재구입 및 가공비 결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달러는 2022.11월 현재 OOO생산법인 설립 투자금으로 사용중에 있다. 따라서 “쟁점외화예금”은 영업활동의 수익으로부터 현금 유입되어 원자재 구입등 회사의 중요한 원가로서 지출되는 전형적인 운영자금이다. 이는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심 2020서8289 선결정례의 경영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재상환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과는 그 원천과 운용이 전혀 다른 성격의 운전자본이다.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원가는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으로서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면 운영자금이 최소 월 OOO억 이상 필요하며, 구매자금의 대부분을 미화달러로 결제하고 있다. 주된 매출이 수출이므로 매입과 매출의 거래 대부분이 미화 달러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쟁점법인이 외화예금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환전절차 없이 구매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쟁점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므로 외화예금이 영업활동보다 재무활동에 가깝다고 본 점 또한 모든 제품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해외로 수출되는 수출기업의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이다. 쟁점외화예금은 회사의 자금소요계획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는 것일 뿐 장기 금융상품과 같이 목적 자체가 투자수익인 것은 아니다. 외화예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그 원천이며, 제조업의 특성상 가까운 미래에 제품 원가로 재투입 되어야 하는 유동자산이다. 회사의 규모와 지출계획을 무시하고 단기 금융상품 조차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한다면 건실한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앞두고 금융상품은 무조건 회피하고 대규모 재고투자나 시설투자를 계획보다 서두르게 되어 재무적 건전성도 해칠뿐더러 규제의 실익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이 건 증여 이후 2개월도 되지않아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각한 자산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사업관련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종속되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해 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다소간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19.4.18. 선고 2018구합60298 판결 참조)는 입장이다. 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일인 2021.10.31.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21.12.27. OOO현지법인 출자지분 100%를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특수관계법인 CCC(주)에 매각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사업관련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여일 전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나, 증여일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2021.12.27. 투자주식을 매각하고 증여세 신고일인 2022.01.31.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임에도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로 신고하여 조세 혜택을 받는 것은, 피상속인・증여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외화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단기금융상품 중 외화정기예금이 2021.12.30. 외상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했고, 나머지 예금은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2년 11월 OOO생산법인 투자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업관련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일인 2021.10.31. 현재 쟁점법인은 외상매입대금 결제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화예금을 포함하여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OOO원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 쟁점 외화예금은 간접적으로 영업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쟁점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영업활동 보다는 재무활동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정기예금은 약정된 예치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는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화예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또한, 국세청 예규에서도 금융상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자산 중 일부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 가액 중 일부를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증여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은 2005년 4월 OOO1공장을, 2010년 12월에는 OOO2공장을 법인으로 설립하였고(두 공장 모두 쟁점법인이 100% 출자), 쟁점법인은 2018년 8월 인적분할하여 섬유제조 부문의 쟁점법인과 부동산임대 부문의 CCC 주식회사로 분리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OOO1, 2공장의 법인 주식 100%를 2021.12.27.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특수관계법인 CCC 주식회사에 OOO원에 매각하였다. (라) OOO1, 2공장은 100% 쟁점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1, 2공장의 2021〜2022년 전체 매출자료와 쟁점법인이 OOO1, 2공장에 지급한 임가공비를 비교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과 한국의 회계처리 기준 상 수익인식 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소명하였다. <표1> OOO1, 2공장의 전체 매출액 및 쟁점법인이 OOO1, 2공장에 지급한 임가공비 내역 비교 [단위: OOO원]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매출원가는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이다. (바) 쟁점법인이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의류 임가공을 위하여 OOO1공장에 미화 OOO달러(투자 비율 100%)를, 공장 증설을 위하여 OOO2공장에 미화 OOO달러(투자 비율 100%)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외국환 거래 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2.30. 주식회사 DDD 등의 거래처에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외화예금 중 미화 OOO달러는 OOO생산법인 투자금으로 사용중에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업계획서에는 OOO현지에 총 자본금 미화 OOO달러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에 매각하는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외화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지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1, 2공장은 매출 대부분이 쟁점법인과의 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OOO1, 2공장에 지급한 임가공비는 2021년에 약 OOO원, 2022년에 약OOO원으로, 쟁점법인의 2021년 매출원가(OOO원) 및 2022년 매출원가(OOO원) 대비 3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보유는 영업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2서229, 2022.8.16. 같은 뜻임), 쟁점외화예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화예금을 일정 수준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쟁점법인의 외국환 거래 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2.30. 주식회사 DDD 등의 거래처에 미화 OOO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외화예금 중 나머지 금액은 2022.11월 현재 OOO생산법인 설립 투자금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