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서장 및 OOO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들”이라 한다)은 AAA(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상 AAA 소유 부동산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피상속재산으로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1985.6.11.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되었음을 이유로 2022.10.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관할 세무서장들은 2022.12.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부동산 압류 내역 <OOO서장의 쟁점부동산 압류 내역> ㅇㅇㅇ <OOO서장의 쟁점부동산 압류 내역>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