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전66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부(夫婦)인 청구인들은 2018.5.14. OOO에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각각(이하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하였고, 동 장소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AAA OOO A동 8세대, BBB OOOB동 8세대, 이하 A동과 B동을 합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년경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경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16.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18.5.14. OOO에서 쟁점다세대주택 16세대를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물신축 상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신축ㆍ판매 현황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의 개요를 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의하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다세대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고,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하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직접 설계(단지 배치, 평형・높이조정, 승강기 설치 설계 등)를 하고, 건설현장에 청구인들의 관리인을 배치하여 건설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 하자보수 책임을 비롯한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들이 분양한 세대수는 총 16세대로서 세대수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고, 청구인들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직접 시공ㆍ분양하였으며, 분양 총면적은 각 OOO㎡ㆍOOO㎡인바, 청구인이 충분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규모이다. (라) 쟁점다세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원자재 구입 및 노무관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등은 청구인이 직접 관여ㆍ결제하였고, 또한 현장에 현장관리인 CCC을 보내 관리토록 하였는데, CCC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감독에 종사한 경험이 많고,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기업에 소속된 자는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고, 일괄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것은 아니다. (가) 현행법상 건설업의 일괄도급은 금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일부 부분별 공사를 도급하는 것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 건 같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수급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청구인들의 경우 골조공사, 목공공사, 전기공사 등 세부 공정별로 각 개별업체와 계약서나 견적서를 받아 직접 자금을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한 계약서, 확인서 등 공사증빙도 갖추고 있는 등 쟁점다세대주택 공사 상당부분은 청구인들이 직영 공사한 것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2018.6.19.∼2019.3.31.까지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 작업일보를 작성하였는데, 작업일보에는 원자재 구입, 공사별 진행내역, 인건비 투입내역을 비롯한 현장 관리직원(DDD 상무)이 비번인 것도 기재해 놓은 사실이 있을 정도로 공사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파악 가능하며, DDD 상무는 토목기술보유자로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더구나, 작업일보에는 일자별 점심식사 인원수 금액, 날씨(태풍 등), 간식, 얼음, 포크레인 투입일자, 장비사용시간, 직종별 출역인원(직영용역, 골조, 형틀목공, 비계, 전기 등), 용역잡부 수, 철근, 칼라맘, 이중관, 스티로폼 구입내역까지 기재되어 있고, A동ㆍB동의 거푸집 작업일정, 걷기와 작업 시점까지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관리인 CCC이 이용하는 차량(4575)의 주유일자 및 금액까지도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직영 공사한 사실이 입증된다.
(3) 청구인들은 ㈜EEE(이하 “EEE”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EEE에서 파견된 기술자들(FFF 외)로부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말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위법한 공사가 아니다. (가) 쟁점다세대주택 공사는 일괄 하도급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 대여’와 관련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불법을 범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들고 있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9구합22393 판결)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어느 조문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국세부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건설업 면허대여’와 관련한 불법을 범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일도 없으므로, 처분청은 함부로 명의대여를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어디에도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부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부당하며, 타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감면 혜택을 배제한다는 처분청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서 ‘건설업 등록’의 필수 요건은 근본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가)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예컨대, 건설업 등록은 하였으되,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를 가진 자는 건설업자는 조특법상 감면대상이 되며, 반대로 직영한 자는 절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이 이 건 공사를 직영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쟁점다세대건물 관리대장상 청구인들이 아닌 EEE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어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세법상 감면 적용은 ‘건설업 등록’ 여부와 별개로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건축업자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런 논리라면 쟁점다세대주택을 건설한 것은 하도급업자인 EEE도 아니고 청구인들도 아니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쟁점다세대주택을 건설한 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바, 이 역시 합리성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직영 공사한 증거가 명백한 이상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폐업한 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 쟁점사업장 개업 전 OOO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을 개업한 후 폐업한 이력이 있고, 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 개업한 쟁점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을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직접 시공한 자로 볼 수 없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연면적이 OOO㎡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다세대주택(2동은) 연면적이 OOO㎡, OOO㎡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며,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는 ‘EEE’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직접 시공한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EEE’으로부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관리·지도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는 ‘EEE’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총괄적인 위치에서 직접 시공한 주체라고 보기에는 분양수입금액(OOO원) 대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금액(OOO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원)이 지나치게 적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작업일지, 확인서, 검사서 등은 청구인들이 건축주로써 공사비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할 뿐, 이를 직접 시공의 증거자료로 볼 수는 없다. (다) 설령 청구인들이 실제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2047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다세대주택의 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타인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건설업 관련 면허를 소지하거나 관련 등록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시공 관련 비용(세금계산서, 일용근로소득지급분)이 분양수입금액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 사업이력 (나)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세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다세대주택 건축물 현황 (다) 청구인들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기준경비율)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직영 공사한 것으로 주장하며, 작업일보(2018.6.19.~2019.3.31.)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계약서 및 업체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업체별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골조․레미콘․전기․설비․창호․미장․석재․타일․가구․승강기 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계약을 외주업체와 직접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건설업’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산업을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청구인과 처분청의 업종 분류 주장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표5> 쟁점사업장 관련 업종분류 내용
(4) 한편, 쟁점다세대주택은 각 연면적 OOO㎡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에는 가온공영이 공사시공자로, GGG이 현장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OOO의 공사면허증 및 공사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여 OOO의 실제 건설공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면, 연면적 OOO㎡를 초과하는 쟁점다세대주택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EEE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들의 쟁점다세대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조심 2021전6676, 2022.2.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BBB)은 2015.10.29.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7.1.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2018.12.1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2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 나.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551: 숙박업”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ㆍ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