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459 선고일 2023.04.06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0.3.20. 개업하여 봉제인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20.11.17. 청구인 소유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이 건 수증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2020.11.25.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이 건 법인은 2020.12.22.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입 하 였고, 같은 날 이를 소각(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3.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28.∼2022.5.16. 기간 동안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의제배당 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 거래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2.8.10.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 주장

5. 개별 세법에 쟁점거래에 관하여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고, 증여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의제규정(쟁점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내지 실질과세원칙상 쟁점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는 없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7. 조세법률주의 내지 실질과세 및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법률에 의하여 거래를 부인하고 재구성하여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그 소득 귀속의 과정에서 거래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실질적 소득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여 앞서 본 규정과 같은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 이 건과 같이 배우자 사이에 주식 증여를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87조의13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으로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해결했어야 할 것이다.

8.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심리불속행), OOO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9. 기각 결정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들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주식을 (배우자의 관여 없이) 배우자에게 양도한 후 배우자가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후 그 양도대금을 다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본인의 주식을 배우자 등에 양도하고 그 후 그 소득을 (가지급금 정리 등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본인에게 다시 귀속한 사례들이 많고, 그러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한 것으로 본 사례들이라 할 것인데(조심 2022중5322, 2022.6.29. 등), 이 건은 이와 달리 증여자인 청구인이 이 건 법인 대표이사(이 건 수증인)의 배우자로 주권발행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자이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또한 청구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고 이 건 수증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각대금을 받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으며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은 배우자일 뿐인 청구인에 대해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10. 나아가 쟁점거래는 각기 다른 필요 및 이해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져 효력을 발생하는 별개의 거래로서, 단지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의 관계,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양도‧소각 주식의 가격 및 수량의 일치 등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11. 「민법」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 입법을 취하고 있고,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은 과세요건이 되어 그 대가의 유·무 또는 고·저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에서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도를 부여받을 뿐이다. 이러한 부부 사이의 증여재산 공제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개별 부부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또한 「상법」 제341조 및 제342조, 제343조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재무구조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12.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건 수증인은 그 증여내역을 과세관청에게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한도를 소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하였다.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단계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은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와 제101조 제2항과 같은 별도의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부당한 배당소득세 부담의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청구인은 2020.11.17. 배우자인 이 건 수증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다음날인 2020.11.18.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같은 수량인 OOO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건 수증인은 2020.12.22. 이 건 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같은 날에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13.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4.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사팀이 제출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은 컨설팅회사로부터 세무상담을 받아 세부담 및 법률상 문제 없이 이익잉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주식수를 결정할 경우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증자가 다시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아 증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절세 및 잉여금 회수 목적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규모가 배우자 재산공제액 OOO원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청구인이 이 건 수증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약 1개월만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며, 이 건 법인이 종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3. 조사팀이 제출한 문답서상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현금화하고자 컨설팅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이 건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수증인에게 이 건 법인 주식을 총 OOO원(OOO주, @OOO원)에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증여받은 가액과 거의 동일한 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원’으로 거래를 하였다. 만약, 이 건 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동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증세법 제53조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5. 2019년말 기준으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39%, 수증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52.4%,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의 자녀들이 각각 4.3%씩 보유하고 있는바, 이 건 법인은 사실상 가족회사이며, 주식소각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는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만 참석하는 등, 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 이 건 수증인의 다단계 행위를 조정ㆍ통제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참고하기 어렵다. 위 판례는 사주의 장남이 자살하고, 차녀가 경영에 개입되어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주식 교환 및 양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 형태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였다고 보아 국가가 패소한 사건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고는 판시하지 않았다. 반면,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합리적인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판례에서처럼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로 볼 수는 없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이 건 수증인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그러나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ㆍ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 바, 이는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OOO고등법원 2016누53076 판결 등 참조), 결국 쟁점주식의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 주식을 발행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6.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7. 관련 법령: <별지> 기재

8. 사실관계 및 판단

9.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건 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은 2020.11.17. 이 건 수증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0.11.18.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소각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 건 수증인은 2020.11.25.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공제액 OOO원을 적용(과세표준: OOO원)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이 건 수증인은 2020.12.22.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OOO원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4. 쟁점거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1.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3.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함께 이 건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2020.11.17.∼2020.12.22.) 내에 이루어졌다.

14.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15.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16.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8095, 2023.3.13., 같은 뜻임).

17.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6. 소득세법

7. 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0.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