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0454 선고일 2024.06.13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공동 상속인들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9.1. ddd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지 2㎡, 같은 동 산 150 임야 660㎡(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907-9 대지 24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위 증여받은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 2021.12.23.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9.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고지내역 ㅇㅇㅇ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23.부터 2022.7.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2년 5월경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가액(감정가액 평균액이 OOO원)을 회신받았고, 청구인들도 4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가액(평균액 OOO원)을 회신받았으며, 2022.6.28.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사청이 의뢰한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OOO원, OOO원)과 청구인들이 의뢰한 4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모두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위 6개 감정가액들의 평균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이라고 결정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22.9.1. 청구인들에게 2021.9.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증여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5.24.)까지의 기간 동안 공시지가가 35.2%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이 매우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바,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등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회부가 가능한 것이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이 해당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감정가액의 경우 그 평가기준일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증여일인 평가기준일(2021.9.1.)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5.24.)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2·3>과 같이 35.2%, 20.03% 대폭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원은 상속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에 달하는 경우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참조)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22.8.11. 선고 2021구합55924 판결, 참조) 쟁점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표2> 쟁점①토지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율 ㅇㅇㅇ <표3> 쟁점②토지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율 ㅇㅇㅇ (다) 또한 국세청장은 2023.7.19. ddd이 장남 eee으로부터 쟁점①·②토지를 상속받고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상속세 평가기준일인 2021.2.28.부터 쟁점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인 2021.9.1.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①·②토지의 상속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2) 쟁점감정가액은 주위환경, 위치, 면적, 공시지가, 기타 이용 상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을 반영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자체의 거래가액 등이 아니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한 감정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 법적안정성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나)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면적 등 가격형성에 중요하게 적용하는 요인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감정가액 산정 시 기준으로 삼은 비교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이하 “이 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는 큰 도로를 접하고 있는 등 이용 상황 및 제반 환경조건 등이 쟁점부동산보다 우세하므로 쟁점부동산과 주변환경, 위치,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가평가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쟁점부동산은 조상의 묘지가 있던 맹지로 장기간 자연림상태로 방치되는 등 개별성이 강한 토지인바, 시가로 볼 수 있는 인근지역의 매매사례 토지가 없고, 접근조건, 환경조건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매매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①토지는 부정형 맹지로 토지현황은 “자연림”상태이며, 쟁점②토지는 인근 아파트 도로와 접하고 있는 등 시장가치 없어 매매가 불가능한 나지이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주변 인근 토지와 비교하여도 최유효 이용 상태에 미달하는 토지임에도 실질과 다르게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바,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다.

(3) (예비적 청구)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조사청이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17일 전에 한 상속세 신고시인 결정(기준시가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으로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외 다수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 eee에 대한 상속세 신고(결정) 및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결정) 이력이 아래 <표4>와 같은바, 조사청은 ① 2022.2.7.부터 2022.5.7.까지(3개월) 피상속인(ee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토지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5.7.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하여 공적인 견해 표시를 하였고, ② 이에 청구인들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조사청의 이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①·②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④ 조사청은 자신들의 견해표명(2022.5.7. 신고시인 결정통지)에 반하여 불과 17일 후인 2022.5.24.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던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표4> 상속세 신고(결정) 및 증여 신고(결정) 이력

2021. 2.28.

2021. 8.13.

2021. 8.31.

2021. 9.1.

2022. 5.7.

2022. 5.23.

2022. 5.24.

2022. 9.1. 상속 개시일 증여 원인일 상속세 신고일 증여 등기 접수일 상속세 조사결정 (기준시가 시인) 증여세 조사 착수

쟁점

부동산 감정 평가 증여세 고지일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증여일인 평가기준일(2021.9.1.)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5.24.)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일(2021.9.1.)과 감정가격산정 기준일(2021.9.1.)이 동일하므로 가격변동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ddd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채택된 것을 제시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평가기준일인 2021.2.28.부터 이 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인 2021.9.1.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증여세 평가기준일(2021.9.1.)과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2021.9.1.)이 동일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조사청이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모두 가격산정기준일이 2021.9.1.로 동일한바, 평가기준일(2021.9.1.)과 감정평가서 상 가격산정 기준일(2021.9.1.)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매매, 감정가액 등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인바,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감정가액을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우선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 선정 2개, 납세자 선정 4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6개 감정기관 모두 이 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개별성이 강한 토지인바, 주위환경, 위치 등이 큰 차이가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표준지인 이 건 비교표준지는 쟁점부동산의 인근 및 유사지역으로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가로 및 접근성, 주변여건 및 대체적인 지역적인 특징 등이 유사하여 지역요인도 대등하다고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2개와 청구인들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4개 모두 감정평가법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6개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비교표준지 문제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일한 과세물건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달리하는 등 처분청이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결정기간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매우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과 주위환경, 위치, 면적, 공시지가, 기타 이용상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토지를 비교대상지로 선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ddd은 미혼이었던 장남 eee이 2021.2.28. 사망함에 따라 쟁점①·②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2021.8.13. 청구인들과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청구인들은 2021.9.1. 증여등기를 접수)하였고, 2021.8.31. 쟁점①·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사청은 2022.2.7.부터 2022.5.7까지 ee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2.5.7. 상속세 신고시인결정을 ddd에게 통지하였다. <표5> 쟁점①·②토지의 상속세 신고금액 및 결정가액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2021.12.23.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2021.1.1. 기준)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22.5.23.부터 2022.7.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인들도 4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 내역은 각각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내역 ㅇㅇㅇ <표7> 청구인들이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내역 ㅇㅇㅇ (라) 각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6개 감정평가기관은 모두 감정평가방법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정용하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021.1.1. 기준 위 토지의 공시지가를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의뢰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사유로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것을 들고 있고, 청구인들이 의뢰한 신범감정평가사사무소는 용도지역·인근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근지역의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며, 비교표준지 선정원칙 및 제반 가격형성용인에서 비교가 가능한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 기타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도 위 두 감정평가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를 비교표준지 선정사유로 밝히고 있다.

3.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에 적용되는 시점수정은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과 기준시점(평가기준일)의 시간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가치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바, 6개 감정평가기관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2021.1.1.에서 증여일인 2021.9.1.까지의 가치 변동에 대한 시점수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의 <표6> 및 <표7>의 감정가액들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21.9.1.)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는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6.28. 조사청과 청구인들의 위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바) 조사청은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5.31.)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2023.2.9.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②토지의 시가로 보아 2023.3.8. ddd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는바, ddd이 이에 불복하여 2023.4.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과 국세청장은 2023.7.19. ‘채택’으로 결정하였다. <표8> 2023.7.19.자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주요내용 ㅇㅇㅇ (사)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빙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은바, 쟁점①토지는 2021년 24.8%, 2022년 35.23% 상승하였고, 쟁점②토지는 2021년 25.18%, 2022년 14.8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쟁점①토지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 내역 ㅇㅇㅇ <표10> 쟁점②토지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 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과 주위환경, 위치, 면적, 공시지가, 기타 이용상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토지를 비교대상지로 선정하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와 쟁점부동산의 지도 상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가격산정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최대 35.2% 상승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작성일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가격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대변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당시의 가치(평가액)로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치변동이나 그 사정 등은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대상 요소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2656, 2023.1.1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청이 2개, 청구인들이 4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감정평가를 받은 위 6개의 감정가액들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의뢰한 6개 감정기관들 모두 쟁점부동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지역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감정가액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배척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감정기관의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2021서0953, 2021.6.9.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조심 2020서8319, 2021.6.9. 참조),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의 경우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시인 결정하였더라도, 상속일자와 다른 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해당 개별공시지가보다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더 부합하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는 상속세 결정과 별개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결정기간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