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 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부칙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2018.1.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에 의해서도 비교대상 매매사례와 쟁점아파트와는 유사성이 없음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건물의 상대적 위치, 층 조망권 등의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 매매사례와 쟁점아파트가 유사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공동주택가격의 추이는 연도별로 그 차이에 있어 큰 변화가 없어야 함에도 아래 <표7>의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매매사례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매매사례의 공시가격 차이비율이 2017년 공시가격으로는 3.8%에 불과하나 2018년 공시가격으로는 8.6%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표7> 2017년 10월∼2018년 6월 거래분 동일단지 공동주택가격 추이 ㅇㅇㅇ 이는 아래 <그림2>의 ‘동별배치도’와 같이 대로변에 위치한 OOO이 도로 안쪽에 위치한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조건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것으로, 2018.1.15. 계약된 이 건 거래의 유사물건을 선정함에 있어 2018.1.1. 현재의 적정가격을 의미하는 2018년 공시가격에 반영된 동별 차이, 층별 효용을 고려하여 유사물건을 선정하여야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림2> 동별 배치도 ㅇㅇㅇ 나) 또한, 처분청이 유사성이 없는 매매사례를 유사물건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 건 양도일(잔금청산일)이 2018.4.30.인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 전후 3개월 기간 중 유사재산(공시가격 차이 5%이내)의 거래가액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극단적인 세부담의 차이로 과세 형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된다. 2) 유사재산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의 유사물건 선정은 매우 불합리하다. 가) 처분청은 유사매매사례의 범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가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규정은 2019.3.20.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매매사례로 보도록 단서가 신설되었다.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동별·층별 위치에 따른 조망권 등 주거여건의 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히 발생하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고시하고 있음에도, 법령 개정 전에는 둘 이상의 유사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가격 형성요인의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유사매매사례의 유사성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재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가 둘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매매사례로 보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시점에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2017.7.18. 서비스 개시한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양도가액은 정상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2017.7.18.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 시스템으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면 2017.11.25. OOO원으로 조회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거래당시 양도가액은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의 위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부당행위계산 판단은 계약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계약을 계속하여 변경하여야만 됨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론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즉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을 계속하여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이유도 없다. (나) 청구인들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소득세법에 적용하며 양도일 전후 3개월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법관련 판례와 질의회신 내용(국심 1993중513, 국심 2005서2233, 국심 2004중3536, 법인46012-498, 법인세과-378)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시점을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는 시가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의 기간’으로 하고 있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부당행위계산 판단 평가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 당해 거래는 법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시점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2) 양도소득세 집행기준(101-167-2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에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의미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월의 기간 중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판단을 하라는 의미이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판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소득세법제167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를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위 법령의 ‘평가기준일’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매매계약일 전에 공개된 금액으로만 평가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설사 청구인들이 주장하듯이 거래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매매계약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할지라도, 조사청이 선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들의 매매계약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이다. 3)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한 경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시가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만일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더라도 신고시점에 가격이 오른 것은 당시 언론보도나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에 대한 해석은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가 다르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시 조사청에서 선정한 유사물건(OOO)이 쟁점아파트(OOO)의 2018년 공동주택가격(2018.4.30. 공시)가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잔금청산일 2018.3.27.)과 신고시점(2018.4.23.) 이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양도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2017년 공동주택가격으로 5% 이내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2019.3.2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단서규정(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의 개정취지를 근거로 조사청의 유사물건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세법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행위가 종결된 시점인 양도이후에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라)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조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사례가액만 검색되므로, 청구인들이 2017.11.25.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이 조회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 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였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표4>의 5개 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들 5개 아파트 중 OOO와 OOO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들 두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모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OOO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 이전 3월의 기간 내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고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거래하였음에도 납세자에게 다른 다수 거래의 개별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현재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서427, 2019.5.7., 조심 2021중3156, 2021.11.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일(2018.4.23.) 현재 OOO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