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26.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9.12.2.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와 위탁 용역 계약을, 2019.12.6. DDD 주식회사(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하고, 쟁점①법인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와 위탁 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20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그 환급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라서 쟁점①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이하 “쟁점①세액”이라 한다)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쟁점②법인으로부터 2020.1.5.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고, 2020.2.5.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②법인과의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2020.1.5. 및 2020.2.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이하 “쟁점②세액”이라 한다)라고 보아, 2022.9.7.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그 매입세액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건설 및 매매, 임대사업,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2019.12.2.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가족호텔, 글램핑, 콘도미니엄 등 장‧단기 숙박시설을 건설하고 이러한 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위해 일정 금액을 출자할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는 위와 같은 시설을 더 나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자 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조합원 모집 용역을 당초 쟁점②법인에게 맡겼다가 2020.1.9. 그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쟁점①법인에게 다시 조합원 모집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1구좌당 OOO원의 업무위탁 수수료를 쟁점①법인에게 지급해왔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2020년도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법인들로부터 조합원 모집 용역을 꾸준히 제공받음에 따라 쟁점①‧②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유사수신행위’ 등의 대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되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EEE(이하 “EEE”라 한다)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혹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AAA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바 없고,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한다고 표방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둔 바 없으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바도 없다. (마) 설령, 청구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유사수신행위’를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도 유사수신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바(대구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2228 판결, 같은 뜻임)도 있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출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중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 않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에 해당한다는 과세근거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게 1월 단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거나 합의금과는 무관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②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5.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②법인과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1월 단위로 정산(공급가액 OOO원)하기로 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양 당사자간의 의사는 매월 5일을 발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5.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②법인과의 용역계약 해지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상기 가액은 2020년 1월분 용역을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일 뿐이고, 쟁점②법인과의 용역계약의 해지는 2020.6.29.에서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졌던바, 상기 세금계산서는 합의금과는 무관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하는 등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인바, 쟁점①‧②세액은 모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사업자로서,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그 사업장은 청구법인과 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사업추진비 OOO원 중 쟁점법인들에 대한 용역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특수관계법인인 EEE에 총 127회에 걸쳐 이자율 4.6%로 대여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EEE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OOO원을 상환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사업추진비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단순히 EEE에 대여하고 있을 뿐이다. (다) 2019~202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한 OOO원은 전액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확인되는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래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2019~2021사업연도 중 면세사업만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으로부터 2020.1.5.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2019.12.31.임에도 뒤늦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고, 2020.2.5.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2019년 12월 용역분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2019.12.31.임에도, 청구법인은 2020.1.5.에서야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2020.4.29. 쟁점②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은 약 1개월 정도(2019.12.6.~2020.1.9.)로 확인되는바, 계약금 이외에 쟁점②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공급가액 OOO원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2020년 2월분 용역비라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원은 용역 제공이 아닌 합의금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2020.4.29.자 내용증명 중 일부]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잘못되었거나 대행수수료가 아닌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②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26. 아래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26. 개업하였고,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부동산개발 및 매매’를 업종으로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및 사업추진비 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정관 주요내용] ㅇㅇㅇ [청구법인의 사업추진비 규약 주요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9~2021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조합원 가입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조합원 가입 현황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 현황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2019.12.2. 및 2019.12.6. 쟁점①‧②법인과 각각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①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 주요내용] ㅇㅇㅇ [쟁점②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 주요내용] ㅇㅇㅇ (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9~2021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되며,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EEE가 대부분을 차지) 또는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들로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단기대여금 현황 ㅇㅇㅇ (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EEE와 아래와 같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9~2021년 기간 동안 총 127회에 걸쳐 OOO원을 이자율 4.6%로 대여하였다가, 이 중 OOO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EEE와의 금전차용증서(일부 발췌)] ㅇㅇㅇ (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금전대여 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상한 이자수익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연도별 이자수익 계상 내역 ㅇㅇㅇ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②법인간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2020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세금계산서는 2020.8.2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②법인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과 쟁점②법인은 2019.12.6.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상호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해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2020.6.29.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에게 합의금 및 정산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20.1.9. 내용증명(청구법인 → 쟁점②법인) 발췌] ㅇㅇㅇ [2020.4.9. 내용증명(쟁점②법인 → 청구법인) 발췌] ㅇㅇㅇ [2020.4.29. 내용증명(청구법인 → 쟁점②법인) 발췌] ㅇㅇㅇ [2020.5.11. 내용증명(쟁점②법인 → 청구법인) 발췌] ㅇㅇㅇ [2020.6.29. 합의서 발췌]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및 합의금 등을 이유로 쟁점②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②법인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비록 현재까지 그 과세사업 관련 매출이 발생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사업의 영위를 전제로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9.11.26.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 과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기는 하나, 그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6개월간 관련 과세매출이 발생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간 행하여 온 사업내용을 보면 쟁점법인들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을 관계회사 등에 대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음을 전제로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만약, 청구법인이 지금까지는 코로나 등의 예기치 못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진정으로 과세사업인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거였더라면 그 개발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 또는 개발 인‧허가 내역 등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개발사업의 시행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에 의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상 청구법인은 그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책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쟁점①‧②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사실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 생략)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다. 내국환ㆍ외국환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마. 상호부금
-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 하. 단기금융업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 나. 여신금융기관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각 목 생략)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