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442 선고일 2023.08.02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점,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받은 데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6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OOO(대표자 AAA)와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에 광고료 명목으로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각각 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23.부터 2022.6.2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9년~20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경비를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9.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2017년과 2018년 귀속 각 수입금액은 OOO원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적었으나, 쟁점경비를 사용한 이후 2019년과 2020년 귀속 각 수입금액은 OOO원, OOO원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렇듯이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없었으면 수입금액의 증가가 없었고, 소득세법에서는 위법성이 있는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9년과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이 있는 사실상의 소득이 사라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합의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경비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환자알선수수료로, 이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감소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게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한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급한 것인바,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경비(환자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합의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의료법(2018.8.14. 법률 제157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년과 2020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대표자 AAA)와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각각 지급하였고,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각각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법원이 2021.12.22. 선고한 2021고단199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건의 판결서(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AAA에게 알선비인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환자들에게 보험청구가 불가능한 의약품(OOO)을 처방하고 제공하였음에도 보험청구가 가능한 의약품(치료제인 OOO 등)을 처방한 것으로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에 따른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은 2022.5.23.부터 2022.6.29.까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판결에서 확인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것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합의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OOO서장 2022.10.28. 발급)에 의하면, 2017년~2021년 기간 동안의 각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2017년~2021년 수입금액 ㅇㅇㅇ

2. 청구인이 법무법인 BBB에게 보낸 영수증과 송금내역(이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 외 8개 회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BBB에게 쟁점판결의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쟁점합의금(OOO원)을 지급하였다.

3. 합의서(처불불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회사(주식회사 CCC 외 8개사)의 보상업무를 방해한 데 대한 피해금 중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인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을 용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는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13호에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15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사업소득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인바(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의료법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다경쟁 방지’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참조),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받은 데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보다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담세력을 들어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