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1. 설립되어 OOO에 소재한 전문의약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분야․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공제율 20%로, 이하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31.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OOO의 해외(네덜란드) 임상시험수탁기관에게 지출한 해외임상1상비용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과 폐동맥 고혈압치료제 OOO의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에게 지출한 임상2상비용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하고, 쟁점①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OOO원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8.31. 쟁점비용 등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공제율 3%)를 적용하였으나,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20%)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경정청구(OOO원) 중 일부 금액(OOO원)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쟁점비용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분은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 OOO(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해외임상1상시험비인 쟁점①비용은 바이오시밀러 적용 시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데 쓰이고, 해당 기술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은바,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 OOO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 2023.7.21.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바, OOO 개발에 지출된 쟁점①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이 확인되었다. (나) ‘임상위탁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8’에 ‘임상 1상 및 2상’에 대하여 세액공제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위탁연구개발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쟁점①비용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별표7](가. 4)의 “바이오시밀러 적용 시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데 쓰이는 기술”에 임상시험비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해당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임상실험과정도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데 쓰이는 일련의 시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②비용] OOO는 폐동맥 고혈압치료제로,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임상시험비인 쟁점②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논문을 보면, OOO는 폐동맥 고혈압 국내 폐동맥 고혈압치료제로 PDE-5 저해제중 Sildenafil의 제네릭(Generic, 복제) 의약품만이 사용가능한 상황에서 Udenafil은 유일하게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유효성을 입증한 개발의약품으로 ERA와의 병용요법 시 6분 보행거리 변화량에 있어서 기존의 타 PDE-5 저해제의 임상 결과보다 우수하다는 점에서 신약으로 볼 수 있다. (나) OOO는 기존의 국내 신약인 OOO의 적응증을 추가하고, 다른 폐동맥 고혈압보다 시험과정에서 나은 임상결과를 제시하여 개량신약 또는 신약으로 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OOO는 최소 개량신약에 해당하므로 임상실험비인 쟁점②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1) [쟁점①비용] OOO(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해외임상1상시험비인 쟁점①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은 “바이오시밀러 고수율(1g/ℓ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바이오시밀러)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1상·2상 위탁연구는 “바이오시밀러의 제조 및 개량” 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기술이 아닌 ‘개량’ 기술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개량’하는 기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개량’이 아닌 ‘개발’ 기술인 OOO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임상1·2상) 비용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별표8] 14. 화합물 의약품의 “가. 혁신형 신약후보물질”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별표7](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가. 바이오의약품)의 “(4) 바이오시밀러”에 바이오시밀러 관련 임상시험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에 신성장 개발비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에 임상1·2상 비용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2019.4.11.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한국바이오협회가 해마다 세제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은 바이오신약이나, 백신, 혁신신약(화합물 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시험비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OOO에 대한 쟁점①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 OOO(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의 국내위탁 임상2상시험비인 쟁점②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특법 시행령 [별표8]은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을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기존 시판제품과 상이한 효능의 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비인 쟁점②비용이 신성장 개발비의 혁신형 개량신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의 내용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1. OOO의 임상2상은 발기부전 치료의약품을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적응증 확대 시험으로, 기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인 2015년 원천기술과제 연구개발보고서, 경정청구 사유서의 ‘신약 개발 현황’,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파이프라인별 진행단계 내역에 OOO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내지 “혁신형 개량신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임상1·2상) 비용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별표8]에서 “가. 혁신형 신약후보물질”에 규정하고 있으나, “나. 혁신형 개량신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3년에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의 혁신형 개량신약에 임상1·2상비용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OOO에 대한 쟁점②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8]의 “혁신형 개량신약” 또는 “혁신형 신약후보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정에서 지출된 해외위탁 임상1상시험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의 개발과정에서 지출된 국내위탁 임상2상시험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비용은 해외위탁기관에 지출한 임상1상시험비, 쟁점②비용은 국내위탁기관에 지출한 임상2상시험비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비용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에 적용되던 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는 2010년 신설되었는데, 당시의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규정(별표6)과 달리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다가(2009간추린개정세법에는 그 의미를 “위탁․공동연구개발을 제외한 자체연구개발비용으로 한정”으로 표현하였음),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1호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로, 제2호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서 “위탁연구기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그 본문의 단서에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위탁연구기관이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며, 2010년 규정 신설 및 2017년 위탁․공동연구개발 추가에 대하여 간추린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에 나타나는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2017.2.7.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별표7] 및 [별표8]에서 ‘바이오시밀러’ 및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임상시험비”는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인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의 개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임상시험 기술은 “바이오시밀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비는 동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 제1항 관련) ㅇㅇㅇ [별표8]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 제2항 관련) ㅇㅇㅇ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2023.7.21. 청구법인에게 보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문서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쟁점①과 관련된 OOO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임상시험기관(CCMO)로부터 임상계획 승인을 받은 메일의 번역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발기부전치료용(제품명 OOO)으로 판매중인 OOO를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임상2상을 실시하는 내부기안문(2013.8.20.)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서(2013.5.21.) 및 OOO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새로운 적응증 개발을 진행중이고, 기존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기사(약업신문, 2014.3.24.)를 각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적응증 확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기사(의약뉴스, 2005.6.1.)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각각 신성장동록산업분야 대상기술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해외위탁 임상1상비용인 쟁점①비용과 원천기술 대상기술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국내위탁 임상2상비용인 쟁점②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쟁점①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해외위탁기관에 지급한 쟁점①비용이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비용지출의 원인이 된 기술이 조특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 대상기술이나 원천기술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비용의 항목이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낮은 세액공제율(3%)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 유형별로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높은 세액공제율(20% 또는 30%)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에 대하여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별도로 구체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던바, 위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를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열거한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과세기간인 2015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은 공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다만, 인건비 항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범위만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면서 제1호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로, 제2호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비로소 “위탁연구개발비”를 대상 항목으로 명시하였다. 즉, 이 건의 귀속시기인 2015사업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외위탁연구기관에게 지출한 임상1상시험비용(쟁점①비용)은 동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①비용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와 관련된 기술이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또는 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세특례의 적용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이다.
2. 쟁점②비용과 관련한 OOO(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심의위원회에서 원천기술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술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8]의 “혁신형 개량신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위 세액공제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②비용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괄호 생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괄호 생략)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단서 이하 생략)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⑧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단서 이하 생략)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괄호 생략)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바. 중소기업이...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이하 생략) [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분야 세부 분야 대상 기술
4. 바이오 제약의료기기
(4)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 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별표8]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분야 대상 기술
14. 화합물 의약품
1.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설명 생략)
2.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3.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 나. 혁신형 개량신약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2.2.2., 2013.2.15., 2017.2.7.>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괄호 생략)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단서 생략)
-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괄호 생략)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가) 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②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나) 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⑥ 영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 6)에 따른 임상1상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신설 2017.3.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괄호 생략)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