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1.12.20.청산되었고, 임대차 기간도 21.12.20.부터 2년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종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1.12.20.청산되었고, 임대차 기간도 21.12.20.부터 2년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들(매도인)과 ccc 외 1인(매수인)은 2021.11.6. 종전주택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은 2021.12.20. 지불하되,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종전주택을 OOO원에 2023.12.20.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ccc 외 1인과 청구인 bbb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21.11.12. 종전주택을 2021.12.20.부터 2023.12.20.까지 OOO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1.12.20. ccc 외 1인에게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OOO원(임차보증금 OOO원 포함)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2021.11.6. 임차 조건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 매매대금도 청산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2021.11.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다르게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은 2021.12.20. 청산되었고, 임대차 기간도 2021.12.20.부터 2년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