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본인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쟁점주식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괴리되는 경제적 실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등). (다)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 C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AAA이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두 단계의 거래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건 거래의 법적 형식이자, 경제적 실질이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2019.8.1.자 주식 증여계약서 및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AAA이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이익소각한 것 또한 ㈜AAA의 2019.10.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와 2019.10.24.자 통지서, CCC의 2019.11.12.자 주식 양도 신청서, CCC과 ㈜AAA 간 2019.11.28.자 자기주식매매계약서, ㈜AAA의 2019.11.28.자 자기주식취득내역서 및 2019.11.28.자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는 사법상 증여계약을 통한 유효한 증여 거래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에 요구되는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소각 거래라는 두 단계의 거래를 통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다. 이를 경제적 측면이라는 실질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CCC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2019.12.23. ㈜AAA으로부터 이익 소각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수증자 CCC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소각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단지 조사청이 재구성한 거래에 의하였더라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쟁점주식 ‘증여 후 소각’이라는 거래를 임의로 그 순서를 바꾸어 쟁점주식 ‘소각 후 현금 증여’라는 거래로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납세자가 청구인 등이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 및 관련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조세 부담이 적은 법률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이 조사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형식에 비해 조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우회적인 방법 또는 다단계 거래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그 중간의 거래를 부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거래들을 연속된 하나의 단일한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우회 내지 다단계 거래를 직접 거래 내지 단일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뿐, 거래 요소들은 그대로 둔 채 그 순서만을 바꾸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증여 후 소각’을 ‘소각 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배당)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부합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과세 원칙 상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익 소각대금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가) 소득세법 제1조 는 소득세가 개개의 인격체별로 그 세부담 능력(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면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제1항ㆍ제3항),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제2항)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우회 거래 및 다단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의 부인을 구체화한 것이지, 소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고(OOO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1229 판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1항ㆍ제2항과 함께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들로, 이 건 사실관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판례들 중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취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가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해당 규정은 실제로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나 “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둔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필요하고, 법률에 이러한 의제규정이 없으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 참고로 우리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제101조 제2항)과 이월과세 규정(제97조의2 제1항 등)이다. (라) 만약 이 건 과세논리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면,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를 통해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할 수 없음이 반증된다.
(4) 대법원은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21.9.9. 2021두38925 판결(심리불속행), OOO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해당 사안은 특수관계 있는 A와 B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단기간 내 B의 주식이 소각된 건으로,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A의 주식이 소각된 후 A가 그 소각 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B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설령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회피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들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는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당국이 한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주식의 소각대금이 모두 B에게 지급되어, B가 그로 인한 이익을 모두 보유하고, 종국적으로 A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B가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A의 주식은 소각된 B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을 뿐, 소각에 따른 현금은 그대로 B에 귀속되었고, 그 현금이 A의 주식으로 바뀌어 A에 귀속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A와 B간 주식교환’ 이후 ‘B의 주식 소각’이라는 당사자가 취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달리 ‘A의 주식 소각’ 후 ‘A와 B간 주식양수도’로 거래를 재구성할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세법상 재구성한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했던 대안들 중 하나로, 실제 이루어진 거래의 형식ㆍ순서 및 방식만 달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안적 거래를 선택할 경우 납세자로서는 높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세부담이 적은 거래의 형식을 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은 통상적인 행태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탈법적인 조세회피라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조세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나) 대법원은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가 문제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하였다. 한편 법원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려면,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를 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점차 고도화ㆍ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밀한 의미의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를 하여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함이 상당하며,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의 분할ㆍ합병 행위를 재구성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OOO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건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과세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였다.
1. 첫째,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이다.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다단계 거래란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ㆍ거래로 이뤄지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ㆍ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ㆍ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2019.8.1. 배우자 C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CCC은 2019.11.28. ㈜AAA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AAA은 이를 양도받은 즉시 소각하였다. 즉, 형식상 쟁점주식 관련 거래는 “증여 → 양도 → 소각”이나, 이는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그 시간적 순서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2. 둘째,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3. 종국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를 통해 얻은 세법상 혜택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C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수증자에게 그 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한 것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즉,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이므로, 수증인이 CCC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로 소비ㆍ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법원은 이 건의 사실관계와 동일하게, 수증자에게 소각(양도)대금이 100% 귀속된 사례에서 다단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OOO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 판결), 청구인이 이 건 사실관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는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식의 교환ㆍ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해당 거래들은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로 사업목적상 합리적 목적이었음이 확인되는 등 이 건 쟁점주식 관련 거래와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과 배우자 CCC 간 2019.8.1.자 주식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CCC에게 1주당 액면가액이 OOO원인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총 OOO원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의 2019.10.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2019.10.24.자 통지서에 의하면, ㈜AAA의 주주들은 2019.10.23. 최근 경영여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익 소각을 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AAA은 주주들에게 2019.11.8.∼2019.11.28. 기간 동안 ‘1주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최대 OOO주(총 취득가액 한도는 OOO원임)를 취득할 계획이므로 보유주식을 ㈜AAA에 양도하길 원하는 경우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CCC은 2019.11.12. ㈜AAA에 본인이 2019.8.1. 취득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CCC과 ㈜AAA 간 2019.11.28.자 자기주식매매계약서 및 ㈜AAA의 2019.11.28.자 자기주식취득 내역서에 의하면, CCC은 2019.11.28. ㈜AAA에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AAA의 2019.11.28.자 이사회 회의록 및 청구인의 2019.11.28.자 진술서에 의하면, ㈜AAA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유주식 OOO주 중 2019.11.28.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승인ㆍ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쟁점주식의 소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최종적으로 ㈜AAA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명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명세 신고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이 2021년 12월경 작성한 주식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고령으로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AAA의 비상장 발행주식의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상속세 문제나 재산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더 늦기 전에 ㈜AAA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변의 조언 및 본인의 지식 등에 기반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는데, 쟁점주식의 주식수를 OOO주로 결정한 것은 배우자공제 한도인 OOO원 이내로 증여재산가액을 맞추기 위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자,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는 절세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로, 관행적인 사전증여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배우자 CCC이 2021년 12월경 작성한 주식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향후에 있을 상속을 감안하여 사전증여 개념으로 약 OOO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쟁점주식을 4개월간 보유하다가 이를 ㈜AAA에 양도한 것은 해당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유동성이 없고, 가업승계를 둔 아들 AAA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으로, “가족회의(=곧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AAA에 매각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사용처는 아래 <표3>과 같은데, 본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직접 수취하였고,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ㆍ투자를 하였으며, 비록 양도대금 약 OOO원 중 OOO원 가량이 남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명의로 가족의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공동의 생활비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CCC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처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일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단순히 조세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익 소각대금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자로 보아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AAA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청구인의 자녀들 및 ㈜AAA과 함께 ㈜A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 소각까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련의 모든 거래가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CCC이 작성한 주식거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향후 ㈜AAA의 발행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재산분배 및 상속세 부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증여세의 배우자공제 한도에 맞춰 배우자 CCC에게 증여할 주식 수를 결정하였고, 이후 주주총회와 사실상 그 구성원이 동일한 ‘가족회의’를 통해 ㈜AAA이 당초 보유하였던 자기주식 아니라, 쟁점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우회거래를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상법(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