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스스로한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스스로한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여부 (무납부고지의 처분성)
②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2022.4.25.부터 2022.5.24.까지 서면확인(조사대상 기간: 2016.1.1.∼2019.6.30.)을 실시하였고, 서면확인 결과 청구인은 임차인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2015.2.13.∼2019.5.13.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VAT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22.5.9. 2017년 제1기∼2019년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2.5.11. 2016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6.6.29.부터 2016.9.9.까지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2009.8.12.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2016.11.1. 2009.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결정(2016.11.29.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이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2022.8.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스스로 한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