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법§97및소득령§163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甲이 쟁점비용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법§97및소득령§163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甲이 쟁점비용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공급받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 토목공사는 진입로공사, 석축공사, 배수로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이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인허가비용,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적격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비용을 부인하였으나 그 지급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1> 쟁점비용 지급내역 (단위: 원)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인터넷 로드뷰를 통하여 이 건 토지 상에서 농지개량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격증빙이 있는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부 BBB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쟁점비용에 대한 근거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한다면 부 BBB이 청구인을 대신해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1)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신고한 OOO원 중 적격증빙이 없는 공사비OOO원(쟁점비용)과 양도와 무관한 마을발전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표2>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농지를 주택부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AAA로부터 쟁점비용 상당의 토목공사를 공급받았다며 현장사진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상에서 진입로, 석축, 배수로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나 AAA이 공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금융거래내역 또한 AAA과 관련이 없는 CCC과의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AAA이 쟁점비용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