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0414 선고일 2023.06.21

쟁점법인의 대표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사 반장으로 일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함께 지급받은 후 이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조심-2023-서-0414(2023.06.21)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 쟁점법인의 대표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사 반장으로 일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함께 지급받은 후 이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주 문

OOO서장이 2022.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귀화한 자로서 2016.1.5.부터 2017.6.22.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OOO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2022.11.1.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인력관리를 담당하던 작업반장이었고 쟁점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인이 일시에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고 어떠한 부가가치도 창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의 다음날인 2017.7.26.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22.11.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매월 공사 진행에 따라 2016년 제1기 12건 OOO원, 2016년 제2기 8건 OOO원, 2017년 제1기 3건 OOO원, 총 OOO 원 이상을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다른 일용 노동자들 대신 수령하여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전달한 송금명세서나 통장내역, 전달받았다고 하는 일용 노동자들의 확인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일용직 노동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해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은 2020.2.21. OOO에 쟁점법인에 공급한 공사와 동일한 업종인 형틀공사업을 영위하는 상호명 ‘OOO’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면담에서, ‘쟁점 공사 용역 제공시 필요한 원자재와 공사 자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구입했다’고 한 점, <표1>의 계좌내역을 통해 2016년 5월 한 달 동안 OOO원을 지급받은 점이 확인된바, 인건비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 계좌를 통해 5명 상당의 일용근로자들 에게 지급되었다’는 일용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관리했다는 진술을 통해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7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1.5.부터 2017.6.22.까지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20.2.21. 상호 ‘OOO’, 주업종 ‘건설업/형틀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약 7일 뒤인 2020.2.28.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기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송금내역(송금명세서) 등은 제출 된 바 없으나, 청구인이 심판에 이르러 제출한 쟁점법인 대표(AAA)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표2>와 같고, 당해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개별 현장에서 형틀 목공사 반장으로 일하며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 제출 확인서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바(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청구인은 이 건 외에 ‘OOO’으로 사업자 등록된 내역이 나타나나 그 사업기간이 7일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사업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대표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사 반장으로 일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함께 지급받은 후 이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