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1) 청구법인들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가 쟁점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계열사(이 건 법인)로부터 건설용역을 시가(제3자 거래이익률)보다 OOO원 고가매입하였고,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는 그룹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단독으로 부담하여 OOO원을 초과부담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들을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이 건 법인 경영지원본부 재경팀장)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OOO 분할신설 전에는 AAA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과 이 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제공한 용역과의 주요 차이점 및 비교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여 이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들과 대외거래처에 제공된 용역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이 건 법인이 제출한 주된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용역과 관련한 과세대상 거래 및 비교대상 거래의 수익률 비교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평균수익률 비교표 ㅇㅇㅇ (마)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의 초과부담분(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OOO의 초과부담분(손금불산입 대상) ㅇㅇㅇ (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경정청구 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하는 과세표준 경정액과 이 건 경정청구 시 경정을 구하는 과세표준 경정금액은 동일하다. (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OOO의 판결(OOO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확인되는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의 분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OOO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OOO 인적분할됨에 따라 투자, 브랜드수수료, 경영자문수수료,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조사청(처분청)이 제시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이 건 법인에서 확인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래(AS자재 납품 등), 인건비 비중이 낮아 수익성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거래(이 건 법인의 제출 자료에 자재로 표시된 거래)는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관련 세액 및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조심 2021서5755, 2022.3.15.,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12.10. 2017두3516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는 쟁점용역과 유사한 개별거래의 수익률이 아닌 여러 용역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하여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유사한 용역이라도 수익률에 미치는 요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역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조사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점, 조사청은 AS자재 납품 등 이 건 법인에서 확인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래이거나 인건비 비중이 낮아 수익성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거래는 제외하는 등 쟁점용역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시 과세대상 거래와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이미 배제하였으므로 과세대상 거래와 유사하지 않은 거래는 쟁점용역에 대한 시가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균 24.71%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영위)함’의 의미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회사가 하나의 동일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공동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어느 회사 소속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 등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3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는 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를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와 계열사들 간의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의 초과부담분(쟁점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는 기획․점검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는 2018년 5월 OOO 그룹의 지주사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OOO 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그룹지주사의 부재 하에서 그룹전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가 경영기획팀 등을 통해 그룹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의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의 인건비 등 경비를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와 계열사들 간의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 초과부담분(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