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2.11.7. 청구인에게 한 2020.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1082, 2022.1.26.)에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로 삼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이를 충족하여야 하고, 이는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시가평가원칙의 예외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선결정례(조심 2017중4929, 2017.12.29.)에서는 쟁점부동산이 재건축지역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어렵고, 가격변동이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엄격하게 운용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건에 있어 쟁점비교대상주택의 거래시기와 증여주택의 증여시기 사이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발표로 가격 변동성이 강화된 사실이 있는바,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7.8.2.자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이 있었고, 전세자금대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8.9.13.자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이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의 발표와 시행은 시세변동에 더해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였음은 물론 그러한 정책변경 자체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쟁점주택 단지는 2017년 9월 재건축승인을 받았고, 2018년 9월에는 사업시행 우선협상자 선정 등 재건축 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시세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재건축 승인이라는 특별한 요인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쟁점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사정이 존재하였고(부동산 뱅크 사이트 주기별 과거시세 조회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2년 전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약 32% 상당의 시세 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는 기준시가도 쟁점주택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3%, 15.9%, 23%씩로 급등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외형상 같다고 해서 경제적 실질가치도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은 외형상 동일하지만 주거요건(자동차 소음, 조망권)이나 층의 차이에 따른 선호도와 가격이 다른 물건이므로 두 주택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비교대상주택이 위치한 14층은 대모산을 조망하고 있어 쟁점주택보다 조망권면에서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고, 쟁점주택 단지의 구조를 보면 출입구가 4개로 구성되고, 각 14층이며, OOO에 가까운 출입구부터 1호 라인, OOO에서 떨어진 출입구는 4호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1호 및 2호 라인은 OOO과 가까워 다소간 자동차 소음이 있는 여건이다. 또한 비교대상주택은 최고층인 14층에 위치하고 있어 재건축 후에는 층별 배정 시 고층배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쟁점주택과 외형적으로 기준시가가 동일하다 하여 동일한 선상에서 단순하게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주무관청의 재건축 승인 후에는 조합원의 주택매매가 제한(10년 소유, 5년 거주요건)되어 있어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은바(2년간 단 2건 사례에 불과), 이처럼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의 시가를 2년여나 떨어져 있는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