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405 선고일 2023.09.05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 중 회수된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이 제출한 쟁점신고서 중 지분가액 조정명세서에도 201ㅇ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ㅇ년에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 ㅇ억원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사모투자합자회사(총 출자금 OOO원,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자, 투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7.1.17.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SPC)로, 설립시 관할 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하였다.
  • 나. 쟁점법인 설립시 수동적동업자로서 OOO원을 출자한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배당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소득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배당소득이 당초 신고한 OOO원 이므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9사업연도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상의 청구인에 대한 배분 소득금액(OOO원) 등을 기초로 2022.9.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OOO원의 출자 약정금을 납입하여 전체 출자금 대비 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바, 쟁점법인은 2019.1.23. 1차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매매대금을 분배받았으므로 원금(출자금) 20억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실제 분배된 금액인 OOO원 중 출자금 초과액인 OOO원이 청구인의 소득금액(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법인의 쟁점신고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이 실제 받은 배당소득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납부)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 및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의 1차 주식매매시 약 OOO원의 매매대금에 주식의 85%를 처분하였고, 과세관청에 제출한 쟁점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원금 15%인 OOO원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는 1차 주식매매시 배당소득의 계산기준이 된 원금(지분가액)이 출자액의 85%인 OOO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쟁점법인의 2차 주식매매는 2021.4.30. 이루어졌고, 당초 쟁점법인의 2차 주식매매의 계약조건은 1년간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었으나, 실제 경영성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매매가액이 낮게 책정되었고 쟁점법인은 남은 주식(15%)을 처분하면서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처분액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받았다(분배금 OOO원). 처분청은 1차 매매시에 제출된 쟁점신고서에 나타나는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나, 정작 2021년에 제출된 쟁점신고서 및 쟁점법인 해산기의 신고서상 실제로 배분되는 금액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논리대로 1차 매매시 총 출자금의 85%만 회수된 것으로 본다면 2차 매매시에 지급되는 분배금도 남아있는 원금 OOO원의 초과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최소한 2차 매매시의 분배액을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2009년부터 기업과세의 선진화 차원에서 도입, 시행하는 제도로서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되, 동업자는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한다. 관련 법령은 조특법 제10절의3(제100조의14~제100조의2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업기업과세특례 조항은 각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쟁점법인은 보유중이던 ㈜AAA 주식 및 전환사채를 다음의 조건으로 매각하였다. ㅇㅇㅇ 2019년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쟁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배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배받은 금액 OOO원 중 출자금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만 배당소득 신고하였다가 2022.1.3. 배분명세서상 금액인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조특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하고 다만, 수동적동업자 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 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소득(배당소득)으로 본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상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자산의 분배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과세하므로 2019년도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쟁점신고서)상 청구인에게 배분된 배당소득 금액 OOO원을 합산대상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분배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위와 같은 과세방식을 적용하므로 1차매매시 원금이 모두 회수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1차매매시 청구인 출자금 OOO원의 85%(OOO원)를 초과하는 금액 OOO원을 배분하여 지분가액을 증액한 후 실 분배액을 차감한 지분가액에 대하여 2021년 2차매매분을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경정청구)나 당초 처분은 없었으므로 별도의 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2021년에 청구인에게 분배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출자금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 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및 제249조의14 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② 법 제100조의18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과세연도의 그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⑥ 법 제100조의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 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법 100조의18 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18 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소득 분배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2019.11.18. 청구인에게 보낸 재산분배 금액 안내 공문(문서번호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쟁점신고서의 각 서류별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 <표1>, <표2>, <표3> 및 <표4>와 같다. <표1> 2019사업연도 쟁점신고서 ㅇㅇㅇ <표2>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2019사업연도) ㅇㅇㅇ <표3>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2019사업연도) ㅇㅇㅇ <표4> 지분가액 조정명세서(2019사업연도)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주요내용 ㅇㅇㅇ <표6>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 ㅇㅇㅇ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자본변동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자본변동표의 주요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등에 첨부된 배당소득명세서의 쟁점소득 관련 기재내용은 다음 <표8>과 같고, 청구인 계좌(OOO 등)의 거래내역서상 쟁점소득 등 관련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8> 배당소득명세서상 쟁점소득 관련 주요 기재내용 ㅇㅇㅇ <표9> 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보유 중인 주식회사 AAA의 발행주식 345,785주(기발행 주식 309,785주 및 쟁점법인 보유 전환사채의 전환시 전환주식 36,000주)중 1차매매시 293,917주를 주식회사 BBB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의 쟁점신고서 각 서류별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 <표10>, <표11>, <표12> 및 <표13>과 같다. <표10> 2021사업연도 쟁점신고서 ㅇㅇㅇ <표11>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2021사업연도) ㅇㅇㅇ <표12>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2021사업연도) ㅇㅇㅇ <표13> 지분가액 조정명세서(2021사업연도) ㅇㅇㅇ

(7) 조특법 제100조의16 제2항에서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서 수동적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등에 따른 소득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0조의22 제1항에서는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소득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6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거주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 OOO에서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 전액을 차감한 OOO원이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법인의 자산 대부분이 지분증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그 지분증권의 85%를 처분하는 등 하여 발생한 이익이 그 원천이며, 2019사업연도 말에는 나머지 지분증권(15%) OOO원이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 중 회수된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이 제출한 쟁점신고서 중 지분가액 조정명세서에도 2019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9년에 청구인의 출자금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본다면, 2021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이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원의 분배금이 청구인에게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9년에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 OOO원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분배금 전액에 대해 청구인의 출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