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
(2)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형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OOO원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부과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런 추세라면 청구인의 재산은 10~20년이면 원본마저 잠식당할 수 밖에 없다. (나) 만 60세 이상인 청구인은 1993.12.21. 및 2009.7.27. 각각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로 기본공제도 OOO원으로 제한되고, 고율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연령이나 보유기간으로 인한 공제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 더욱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1채는 2013.9.13.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20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이주(2021.6.1.부터 2021.11.30.까지) 및 2022년 12월말까지 멸실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른 1채를 종합부동산세 처분을 면하기 위해 양도하라고 한다면, 재건축중인 주택에 입주가능할 때까지 전세로 거주하라는 것이어서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바 없고,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단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 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외 89건,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