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유사매매사례 등이 없음에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가주의에 부합하고자 하는 상증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은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간을 과세관청에게 유리하도록 9개월(상속세)을 연장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기간을 확장하는 것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으며, 시가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처분 또한 위법한 것이라 하겠다.
(2)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여파로 오히려 전체적인 비주거용건물의 가액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한 측면이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를 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내인 경우로 제한하여 사실상 소급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달리 과세관청은 개정된 쟁점시행령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결정기한(상속세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증여세 6개월)까지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차별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둘 간의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쟁점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2.12. 이전에 상속이 발생한 납세자와 쟁점시행령 개정 이후에 상속이 발생한 납세자간에는 물론, 쟁점시행령 개정 이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와 선정되지 않은 납세자간에는 부동산평가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다)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은 물론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조사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신고가 부인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 전부 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소급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소급감정 대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선별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 하겠다. (라) 상증세법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결정(조심 2017중4929, 2017.12.29.)한 바 있고, 법원은 상속개시 전의 감정가액 등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액으로 추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반면에, 평가 기준일 이후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그 가액이 평가기간 내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8.11. 선고 2021구합55924 판결)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여파로 오히려 전체적인 비주거용건물의 가액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한 측면이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상승률은 아래 <표3>과 같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OOO
(1)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2022.7.31.)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9533호(2019.2.12.)에 의해 이 영 시행일(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및 감정평가기준일이 2021.4.15.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22.4.25.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행정 관행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종전 규정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생략)"를 추가한 것이므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납세자가 원용한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은 법률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 적용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고, 법령의 효력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발생하고 유효하게효력이 발생한 법령의 법률 위반여부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있으므로(헌법 제107조 제2항),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규정의 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효에 이른다고 보지는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참조).
(2)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하겠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 바, 2019년 2월 쟁점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원칙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공평과세의 원칙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에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 하겠다. (다)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드물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하며,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고, 감정평가제도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다.
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각목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신고 및 과세처분 내역 OOO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2019.2.12.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다) 조사청과 청구인들은 각각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신청을 하였고, 2022.5.26.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사청과 청구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위 4개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일 등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유사매매사례 등이 없음에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21.4.15.) 및 평가서작성일(2021.4.21., 2022.4.25., 2022.4.28.)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7.31.) 이내이고,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이고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이에 따른 감정평가의 대상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ㆍ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ㆍ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1837, 2021.7.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