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 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7.6.5. 이를 양도하였고, 1984.6.1. OOO에 주민등록전입하여 2015.4.3.까지 거주하였으며, 2015.4.3.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 안의 지역인 OOO에 주민등록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OOO시장이 발급(2015.4.10.)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공부 및 실제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서류’로 등재되어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2015.6.23.)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06∼2008년도 직불금으로 연간 OOO원∼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OOO서장이 발급(2017.2.28.)한 청구인의 2008∼2015년 기간동안 근로소득 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내역 OOO (라)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발급한 2009.1.1.∼2017.3.8. 기간동안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표에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구매한 상품명, 수량,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구매금액(합계액 OOO원)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상 연도별 총 구매금액 OOO (마)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고,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는 인터넷OOO 지도상 30.4㎞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감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고,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는 인터넷OOO 지도상 30.4㎞로 측정되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4.1.9. 이후인 1984.6.1.부터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약 30㎞, 차량으로 이동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OOO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2년전인 2015.4.3.에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로 전입하였던 점, 청구인은 2008∼2015년 기간동안 연간 OOO원 내지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조합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에 의하면 2009.1.1.∼2017.3.8.(8년 3개월) 기간동안 청구인의 구매금액 합계액은 OOO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3,547㎡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