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386 선고일 2023-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상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4.26.부터 2022.5.25.까지 청구인 소유의 OOO(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모친 AAA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2.7.25. 청구인에게 2017.10.18.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8.4.9. 증여분 증여세 70,491,150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이 없었던 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계약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대차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할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모친 AAA이 본인의 국민은행계좌에서 OOO원을 해약하여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8.5.2. 중도금 부족액 OOO원을 청구인이 차입하여 지급한 것이다. 만약 증여의 의도가 있었다면 OOO원을 해약할 당시 상당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어야 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청구인이 필요한 자금만을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나누어 차입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잔금납부일인 2018.4.17. 현재 청구인의 부모는 충분한 자금을 통장에 갖고 있었으나 잔금 지연에 따른 연 8%의 연체료에도 불구하고 15일이 지난 2018.5.2.에야 모친 AA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준 이유는 청구인이 대출금액 한도 확인 후 필요한 자금이 발생하여 차입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제출한 입출금 내역과 같이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현재 이를 상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OOO원을 35회에 걸쳐 부모인 BBB와 AAA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환한 OOO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던 부모에게 정산 등을 이유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 공동사업 당시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현재 이를 상환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부모는 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현재 청구인은 약 OOO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어 부모가 대출금이 있는 자녀에게 과거 공동사업(2017년 폐업)에 따른 수입금액이나 정산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불복과정에서 증여재산인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다른 건은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입금이라고 소명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당시에도 차입금액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아버지 BBB와 함께 경동기업사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분배비율인 20%를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분배받아 과다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8년 이후 BBB와 AAA에게 송금한 내역 또한 이러한 분배금의 정산내역 중 일부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어머니 AAA과 OOO(OOO)을 공동으로 운영 하였으나, 폐업 후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2019년 1월 누나와 공동사업OOO을 시작하였고, 2020.11.5. 주거지를 보증금 OOO원을 추가하여 OOO로 이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상환이 아닌 부모로부터 차입한 다른 자금의 상환일 가능성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닌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2018년 자금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자 2022.7.25.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모친 AAA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이를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표2>와 같이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차입과 관련한 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2>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청구인 제출)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부친인 BBB의 공동사업자별(OOO) 분배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BBB의 분배비율은 2013년부터 20대 8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실제 입금액은 이를 초과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3> 공동사업(경산기업사) 수입금액 분배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청구인이 아버지 BBB에게 2018.11.28. OOO원을 송금한 내역은 청구인과 아버지 BBB의 공동사업(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다하게 배분받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라는 의견의 증빙으로 아래 <사진>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모에게 송금한 내역 전체가 공동사업의 정산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어 쟁점금액 원금상환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정산이 아닌 쟁점금액의 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 청구인의 소명자료(청구인 계좌 금융거래 내역, 처분청 제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AAA으로부터 각각 쟁점금액인 OOO원과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비대차계약서나 통상적인 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지급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는 금액 역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금액의 상환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차입금이라기 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