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순환거래구조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용역수행기간이 끝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일종의 순환거래구조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용역수행기간이 끝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소에 1Mw당 연간 OOO원의 사용료를 받고 EMS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들과 선구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거래처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EMS솔루션을 개발·보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A와 B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와 B는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경 인버터 및 모듈에 데이터 수집장치를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와 B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기반 EMS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C에 제공하면 C가 태양광발전소에 판매할 계획으로 C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개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와 선구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EMS솔루션의 사업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다) 처분청은 A와 B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았고, 데이터의 가치를 확정할 수 없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 역시 실제 거래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A와 B는 관할 세무서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한 것이며, 데이터의 가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데이터의 수집·정제·가공 업무가 전체 개발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업무를 이해하지 못해 내린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데이터 가치를 확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그동안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한 ‘53번 차량 관제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과제’ 등 다른 사업들도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 데이터 거래와 같이 특수한 거래인 경우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조세 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모두 취소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따르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A, B, C와 쟁점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당초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부인할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B와 A는 관할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약정한 데이터가 전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20년간 데이터를 공급하기로 하고 일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데이터의 생성 가능 여부, 데이터 가치의 불확실성 등을 사유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C 관련거래는 관할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이 건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일(2021.5.27.)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수정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12.1.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2021.6.9. C와 쟁점계약의 해지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계약 등 내역 (나) 쟁점계약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대전세무서장 등으로부터 A와 B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5.27.부터 2022.1.4.까지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21.6.14.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을 문답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A, B, C와의 쟁점계약 계약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대금을 수수하였다. (바) A와 B는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대전중부경찰서와 청주흥덕경찰서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되었다. (사) C는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혐의금액: 공급가액 OOO원)로 2022.3.2. 고발되었으며, 동작경찰서장은 2022.11.15.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증거서류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증거서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계약에 따라 선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계약 기간 중 A, B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은 C, 주식회사 D, A 및 B, 청구법인에서 다시 C로 용역대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순환거래구조의 형태를 보이는 점(조심 2023전129, 2023.8.7., 조심 2023서257, 2023.8.7. 참조), 청구법인은 용역수행기간이 끝난 2021.1.3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6.14.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