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376 선고일 2024.02.13

청구인들이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현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이고, 그의 부(父)인 청구인 C(이하 청구인 A․C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B의 주주(D그룹의 창업주)이면서 2009.8.12.부터 2017.2.14.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B는 2013.9.26. OOO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각 체결(2013.9.6.)한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에 관한 투자계약(권면총액 OOO원, 만기 5년, 주당 전환가액 OOO원, 풋옵션․콜옵션 부여)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자들은 OOO원을 납입하고 해당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B가 위 전환사채 중 일부의 매수청구권 권리자를 청구인들로 지정함에 따라, 2015.9.11. 아래 <표1>과 같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2015.9.17. B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B의 발행주식을 교부(이하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이라 한다)받았다. <표1>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 내역 (단위: 주, 백만원) 청구인 매매대상전환사채 매수금 전환주식수 전환가액 합계 OOO OOO 1,984,876 A OOO OOO 1,465,028 주당 OOO원 C OOO OOO 519,848 주당 OOO원
  • 라. 청구인 A은 2015.12.31.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취득한 주식(1,465,028주) 중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한 주식(314,224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 C은 미신고).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8.부터 2022.8.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 (단위: 주, 백만원) 청구인 전환 주식수 (A) 주식가액 (B) 전환가액 (C) 전환이익 [A*(B-C)] A 1,465,028 OOO원 OOO원 OOO C 519,848 OOO원 OOO원 OOO
  • 바. 처분청은 2022.9.19. 청구인들에게 2015.9.17. 증여분 증여세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C OOO원)을 결(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중 본인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전제요건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납세의무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이익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인 제2조 제3항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상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의하면, 증여자인 ‘타인’이 수증자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 할 수 없거니와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행위로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증여’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별가액산정규정의 과세요건과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i)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ii)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상 동일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행위로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iii)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 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비율에 비례하는(또는 미치지 못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하므로 해당 주주는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에 전환권이 행사되는 등 저가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익분여의 주체는 발행법인이 아닌 발행법인의 기존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56602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나) (i) 법인의 기존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ii) 기존 주주의 지위에서는 전환권자에게 저가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증여자가 되지만, (ii) 전환권자의 지위에서는 기존 주주로부터 저가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수증자가 된다. 따라서 법인의 기존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다면, 설령 그 전환가액이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가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하므로 해당 주주는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의 증여 개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다) 증여에 대한 개별가액산정규정 중의 하나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i)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에 주식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 주식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ii)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에 주식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도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i)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ii)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상 법인의 자본거래와 관련된 증여의 개별가액산정규정들의 과세요건에 비추어 보아도 법인의 기존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상 동일하여 해당 주주는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의 ‘증여’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이 본인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가 존재하지 않고,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2013.9.16. 당시 B의 발행주식을 보유[청구인 A 8,202,101주(16.23%), 청구인 C 6,201,321주(12.27%)]하고 있었고 2015.9.11. B가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권면총액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 중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C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권면총액 OOO 원의 약 27.97%)를 매수하였으며, 2015.9.17.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에 의하여 B의 발행주식을 교부받았다(청구인 A 1,465,028주, 청구인 C 519,848주). (나) 그런데, 청구인 A은 2015.12.31. 주식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B의 발행주식 1,465,028주 중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부분인 314,224주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 A이 주식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1,465,028주) 중 당초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1,150,804주(= 1,465,028주 - 314,224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주주로서 저가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하면서 동시에 전환권자로서 저가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 C은 B가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전체 전환사채 중 본인 지분비율에 미달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이어서, 청구인 A과 동일하게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 결론적으로 당초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전환사채 주식전환 분은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효과 때문에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인 부의 무상이전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있을 수가 없고 오롯이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전환사채 주식전환 분의 이익만 구 상증세법상 제2조 제3호의 증여 개념에 부합되는 것인데, 청구인 A의 경우 그 초과 취득한 314,224주도 자세히 살펴보면 314,224주의 전환이익이 약 OOO원{=314,224주×(OOO원-OOO원)}이나 만기이자 포기 손실 약 OOO 원과 당초 주식보유 지분율 초과취득분에 대한 증여세의 증여가액 약 OOO원을 차감하고 나면 약 OOO 원의 전환손실이 발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수증자)은 주식 발행회사인 B(증여자)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이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전환사채 주식전환이익을 얻었으므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서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의 이익’을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해당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들은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었다. (나)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 이익의 증여자는 ‘주식 발행회사’이며 수증자는 ‘청구인들’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기여에 의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 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고, 이 경우 수증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게 주식전환등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게 주식전환등을 해 주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3.08.21. 선고 2013누8280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769 판결)하였다.

2. B가 청구인들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막대한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익을 분여한 자는 B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얻은 전환사채 전환이익은 관련 판례나 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자(주식의 발행회사: B)와 수증자(저가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전환권자: 청구인들)가 상이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이 본인의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전환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에서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서는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전체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전환한 부분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나) 법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전환사채 전환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애당초 곧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될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안정적으로 분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같은 거래에 기초한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이익이야말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등 규정의 취지에 들어맞는 과세대상이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은 2018.6.15. 선고 2017구합758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다) B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상승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이익의 발생이 확실한 시점에,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청구인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분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과 콜옵션 부여는 타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과 ‘콜옵션 부여’라는 방식을 통해 이익을 분여하여 발생한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규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0조의 과세요건을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은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저가 취득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는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저가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이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법인의 기존주주가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본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주주라도 전환사채 최초 발행시 발행법인으로부터 본인의 지율비율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고, 추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이익이 발생한다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어 전환사채 저가매입 이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2015.9.11. 쟁점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B가 아닌 투자자들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본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전환사채 전환이익이 아닌 전체 전환사채 주식 전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일 것
  •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B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C은 청구인 A의 부(父)로서, D그룹 창업주이며, 2009.8.12.∼2017.2.14.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B는 2013.9.6. 투자자들과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에 관한 투자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고 2013.9.26.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표3> 투자계약서 주요내용 (i) B는 아래 조건과 같이 본건 투자자들에게 권면총액 합계 OOO원, 표면이율 연 0%․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1%, 만기일 발행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 전환가액 OOO원 등 내용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ii) 본건 법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은 전환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본건 투자자들이 인수한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로부터 전환된 보통주식 일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14조) ※ 전환사채 발행조건 투자자들 인수대금 전환가액 매수청구권 범위 OOO OOO OOO -전환사채 발행량의 총 25%

• 전환사채 발행량의 총 2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로부터 전환된 보통주식 OOO OOO OOO 50% OOO OOO OOO 50% 합 계 OOO (단위: 원) (다) B는 2015.9.11. 투자자들이 인수한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합계 OOO원의 매수청구권 권리자를 청구인들로 지정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날 투자자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2015.9.17. 아래 <표4>와 같이 B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B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바, 전환권행사일(2015.9.17.)을 전․후로 한 B 주주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전환사채전환 내역 (단위: 주, 백만원) 청구인 전환사채매수내역 전환주식수 전환가액 매매대상 전환사채 비율 (전체 대비) 매수금 합계 OOO 27.97% OOO 1,984,876 A OOO 20.67% OOO 1,465,028 OOO원 C OOO 7.3% OOO 519,848 ** OOO원 <표5> OOO 주주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2015.9.17. 전 2015.9.17.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A 본인 8,202,101 16.23 9,667,129 18.24 청구인 C 특수관계(부) 6,201,321 12.27 6,721,169 12.68 E 특수관계(모) 751,698 1.49 751,698 1.42 ㈜F 특수관계 0 0 1,193,289 2.25 (주)G 특수관계 139,946 0.28 139,946 0.26 H 특수관계 3,579 0.01 3,579 0.01 합계 15,298,645 30.28 18,476,810 34 (라) 청구인 A은 2015.12.31. 전환사채 주신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1,465,028주) 중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314,224주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C은 사채발행법인의 본인 지분율(12.27%)보다 미달하게 취득하여 당초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미신고하였다. <표6> 청구인 A의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이익 신고 내역 (단위: 주, 백만원) 청구인 전환 주식수 시가 (B) 주당취득가액 (C) 증여이익 [A(B-C)] 지분율에 따른 증가 추가증가 (A) 합계 A 1,150,804 314,224 1,465,028 OOO원 OOO원 OOO원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9.17.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주식가액 OOO원)을 전환가액 OOO원에 취득함으로써, 아래 <표7>과 같이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7>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 (단위: 주, 백만원) 청구인 전환 주식수 (A) 주식가액 (B) 전환가액 (C) 전환이익 [A*(B-C)] 증여세 A 1,465,028 OOO원 OOO원 OOO OOO C 519,848 OOO원 OOO원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등의 증여 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두5156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전환사채를 제3자(투자자들)로부터 취득한 경우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어떠한 대가 없이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권리를 부여받고 전환사채주식전환이익을 얻는 등 B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대상에 해당하고 <표7>과 같이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산정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적용 제외규정인 제42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인수 시와 행사 시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76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 당시 B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제42조 제3항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