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금융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ㅇㅇ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금융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2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선급금을 계상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섬유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세한 사업체로서 영업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영업은 20년 이상 섬유무역업을 운영한 청구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쟁점법인의 사업은 해외바이어로부터 제품과 수량을 주문받아 국내외에서 제조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사업은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하여 납기를 지키는 것이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다 보니 매입처의 영업직원은 항상 갑의 입장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AAA는 I.T.Y니트원단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프리랜스 형태의 영업사원이며, I.T.Y니트원단은 쟁점법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력원자재의 한 품목으로 거의 대부분이 AAA를 통하여 매입된다. AAA는 ㈜CCC이나 ㈜BBB 등 필요에 따라 회사를 옮겨다니며 니트원단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AAA가 납품하는 원단 품질을 보고 계속거래를 한 것이지 그가 소속된 회사를 믿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AAA와 밀접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 처음 거래를 할 때에는 선급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나 오랫동안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다 보니 원단 가공소 등에 선지급하겠다는 사유로 자연스럽게 선급을 요구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원단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소액(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을 집행한 것이다. (라) 선급금의 회계처리는 일단 자금이 대표자 계좌로 이체되어 이를 현금인출한 후 지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회사에 반환할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면서 매월 말 회계처리시 월중에 지급된 총액에서 반환된 금액을 차가감한 후 순지급액을 산출하여 선급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한 것이다. (마) 채권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던 쟁점선급금은 2021사업연도 결산시점에는 전액 상환처리되었고, AAA는 본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과 쟁점선급금을 상계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시간을 갖고 채무이행을 하겠다고 하여 2021.11.30. 쟁점법인과 청구인 그리고 AAA간 채권양도양수 및 채권채무상계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2021.3.15. OOO원, 2021.3.17. OOO원을 입금하여 발생한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쟁점선급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상법상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1년말 결산시 쟁점선급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2) 쟁점선급금은 쟁점법인의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선급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어 AAA에 대한 선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선급금을 ‘가공자산’으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선급금은 I.T.Y니트원단의 전문영업사원인 AAA에게 향후 원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이며, AAA 역시 가공공장 등에 선지급한 금액이다. 회계처리시점에서 AAA가 ㈜BBB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AAA의 소속회사 명의로 선급금을 계상하게 된 것이다. (다) 쟁점선급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상계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인 쟁점선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책임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채권 일실로 인한 쟁점법인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 (라) 법인세법제67조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외유출의 예시를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회계상 법인의 미처분이익(순자산가액)을 감소기킨 거래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연도별 자산 및 순자산 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선급금으로 인하여 미처분이익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마) 미처분이익을 감소시킨 효과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상 가공자산의 계상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서는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이행할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자산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해석은 실질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단순히 절차나 요식행위로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는 한 임원으로서 성실히 자산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분이 있고 실질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명칭이나 요식행위로 판단한다면 소득도 없는데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법인의 미처분이익이 일실되지 아니함에도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의 수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장기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사) 마지막으로 선급금은 자산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채권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서 설사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체된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었다면 확인되는 금액을 매입처에 대한 채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하여도 자산 항목 중 주임종 단기대여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어 상법제3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자이며 쟁점선급금에 대한 회수의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자산에 계상된 계정과목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것을 사외유출로 판단하여 상여 처분하더라도 2016사업연도에 지출된 금액을 2017사업연도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는 것이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6, 2006.2.20.)’라고 과세관청도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선급금 중 2016사업연도에 계상된 OOO원이 2017사업연도에 귀속되어 합산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이를 2017사업연도에 합산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조사당시 2016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의 ⅰ) ‘귀속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장부에 기록 관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도 쟁점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채권이 존재하여 자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가공자산으로 처분한 것은 모순되는 행위여서 이해할 수 없으므로 AAA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이를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ⅱ) ‘3년이 지나도록 회수했다거나 회수를 위한 노력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미 2017사업연도에 OOO원이 회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ⅲ)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환 주체, 금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환한 주체가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로부터 회수되었다 하여 상환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는 상환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ⅵ)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I.T.Y원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AAA와의 신뢰관계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받고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선급금 중 2016사업연도에 계상된 것은 정상적인 자산이나 2017사업연도에 계상된 것은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나 ㈜BBB을 채무자로 계상된 쟁점선급금이 가공자산이라면 2016사업연도에 계상된 자산도 가공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원단 구매 목적으로 프리랜서 AAA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계상한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쟁점선급금이 청구인, BBB, CCC, DDD 등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장부에 계상된 거래처인 ㈜BBB이나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계상한 당기 발생 선급금 OOO원은 관세법 위반에 따라 대표자에게 부과된 벌과금(OOO원), 청구인(OOO원), CCC(OOO원), BBB(OOO원), DDD(OOO원), EEE(직원, OOO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OOO원)된 금액으로 쟁점선급금이 장부에 계상된 거래처에 지급되지 않았음을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며 ㈜BBB의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 등에 대한 선수금, 외상매입금, 차입금 등의 항목으로 계상된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쟁점선급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 거래처 선급금으로 기록 관리하여 오고 있었으며 조사종료일인 2021년 11월말까지 쟁점선급금을 회수 또는 상환하였다거나 쟁점법인이 채권 확보 등 자금회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소명한 바가 없다. (다) 다만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선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쟁점선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이에 대한 불복(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쟁점선급금은 프리랜서 영업사원인 AAA에게 지급하였고 2021년 3월 청구인이 쟁점선급금을 쟁점법인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선급금을 향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2021.11.26. AAA 작성)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선급금의 상환자는 청구인 또는 ‘AAA’가 아닌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으로 상환금액, 상환일시, 상환자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이 2022.1.4. 기각되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이르러 조사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던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AAA간에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채권채무상계약정서’를 새롭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실제 쟁점선급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적어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이 쟁점법인에 기타 사유로 입금한 내역을 마치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선급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입금액과 쟁점선급금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방법 또한 일부 쟁점선급금과 상계처리 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쟁점선급금을 쟁점법인에 상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 (마) 그러므로 젱점법인에서 유출된 쟁점선급금을 실질과 달리 그 귀속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법인이 쟁점선급금을 대표자에게 이체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이나 ‘AAA’로부터 ‘회수’했다거나 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를 위해 노력한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선급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환 주체, 금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점, 실제 청구인 주장대로 원단 매입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쟁점법인이 직접 거래처 또는 ‘AAA’에게 지급하면 될 것을 번거롭게 청구인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선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에 따라 2021.2.19.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상여외 유보 등으로 소득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중략)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BBB에 대한 선급금 기초 잔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원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서는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7사업연도 선급금 기초 잔액과 당해 연도 발생 선급금 일부가 실제 회수되었으므로 회수 금액에 해당하는 선급금 계상액은 이를 가공자산 및 사외유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회수와 상관없이 2017사업연도 기초 선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판단했다면 조사기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였으므로 조사범위확대를 통해 각 사업연도별로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여 처분하였을 것으로 실제 회수한 부분을 2016사업연도 발생 선급금이 아닌 2017사업연도 발생 선급금의 회수로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선급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선급금과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에 변제된 선급금은 2017사업연도 계상분(발생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 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이 거래처 ㈜BBB로 계상한 선급금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신고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쟁점선급금 계상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쟁점선급금 관련 금융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입금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아래 입금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선급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쟁점선급금 관련 OOO의 입금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진술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의 진술서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제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장부에는 쟁점선급금이 ㈜BBB에 대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BBB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금융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 등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이 원단공급처 확보를 위하여 AAA를 거쳐 가공공장 등에 선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표4>와 <표5>의 AAA 진술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만으로는 쟁점선급금이 실제 가공공장 등 원단공급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표3>과 같이 제출한 OOO의 입금 내역만으로는 쟁점선급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선급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에 계상된 선급금을 2017사업연도에 변제된 금액에서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고 미변제된 쟁점선급금을 2017사업연도 상여처분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란 무이자 채무보다는 이자부 채무, 저리의 채무보다는 고리의 채무 등과 같이 채무의 이행 당시 채무자가 얻게 될 민사상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있게 될 것까지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조심 2020서2731, 2020.12.29. 참조),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선급금은 2017사업연도 기초 선급금 OOO원과 2017사업연도 발생 선급금 OOO원의 합계 OOO원에서 2017사업연도 회수된 선급금 OOO원과 쟁점법인의 직원 EEE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선급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고, 회수된 금액 OOO원은 입금된 내역만 나타날 뿐 대응하는 선급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