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을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후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0329 선고일 2023.11.14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매매가액의 매매계약일 중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것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므로 매매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1.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1.11.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8.부터 2022. 6.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 소재 오피스텔(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OOO원(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 시인하고, 상속채무로 신고한 BBB에 대한 미변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공제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9.7. 청구인에게 2021.5.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이 건 조사 이후 법정결정기한(2022.8.31.) 내인 2022.6.27. 특수관계가 없는 CCC와 총매매대금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기에, 조사청 OOO에 쟁점매매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고 이에 대한 OOO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이상 상속재산 평가의 대원칙인 시가주의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보다 쟁점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변경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한 개발용역비 OOO원 중에서 미변제한 채무액으로 관련 세금계산서 및 BBB가 상속인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 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2021.2.25., 2020.4.2.)과 매매계약일(2022.6.27.) 중에서 평가기준일(2021.5.1.)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받는 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DDD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시 제기한 BBB가 상속인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訴)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속세 자진신고 시 적용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매매가액으로 변경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였는바, 관련 감정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이후인 2022.6.27. CCC와 쟁점부동산을 쟁점매매가액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또는 피상속인), CCC 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22.8.10. 조사청에 쟁점매매가액에 대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고, 조사청(OOO)은 2022.9.27. 쟁점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심의결과내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BBB가 상속인인 청구인 외 OOO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OOO, 용역비) 및 관련 세금계산서(OOO)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2.12.27.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감정가액 중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의 감정가액 OOO원에 대하여 OOO의 심의(2022.12.27., 아래 참조)를 거쳤는바, 평가기간 내에 있는 OOO의 감정가액 OOO원과의 평균액인 OOO원을 이 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세청 예규(OOO)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위 소장 외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할 만한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매매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 OOO의 감정가액 OOO원] 외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의 감정가액 OOO원 및 쟁점매매가액을 조사청 OOO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2021.2.25., 2020.4.2.) 과 쟁점매매가액의 매매계약일 (2022.6.27.) 중에서 평가기준일(2021.5.1.)과 가까운 날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므로 쟁점매매가액이 아니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동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개발용역비 OOO원 중에서 쟁점금액을 미변제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DDD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BBB(대표이사 OOO)가 상속인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訴)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확정할 만한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