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2018년 8월경 쟁점일반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해 상속받은 주택과 상관없이 기존보유주택인 쟁점일반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8년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나) 쟁점일반주택은 고가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해당되어 OOO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17년 소유, 7년 거주) 기준을 적용하여 2018년 11월 양도세 OOO원을 전문세무법인을 통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에 대한 법적 판단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상속주택을 일반주택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고 국세청 질의회신으로 받은바도 있다. OOO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중과세적용은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라) 또한 2021년 2월 및 현재 개정된 법률에서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2018년 양도분도 당연히 소급적용 받아야 한다. 단순한 세제변경 내용이 아니고 징벌적 투기 행위자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면 중과세 적용 및 공제혜택은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2) (쟁점②) 가산에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양도세 신고에 있어서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법해석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전문세무법인에 의뢰하여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나) 또한 신고시 오류나 잘못이 있었다면 신고후 2〜3개월 내에 정정통보를 해야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4년이 지나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책임을 물어 OOO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1) (쟁점①)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과세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를 가산(조정지역 2주택)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OOO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 이상 고가주택 양도차익분은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정한 조항과 소득세율을 정한 조항을 구분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비과세가 제외되는 고가주택분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제95조를 적용하여 계산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단시 국내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2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및 제10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주택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일반주택 양도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중과세율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10%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차익(고가주택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자기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세율 등을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주택 소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택 소유 내역 ◯◯◯
(2)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처분내역 ◯◯◯
(3)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7.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9.11.11.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이후 2005.1.28. 멸실등기되면서 2005.2.23. 등기폐쇄되었다. 이후 쟁점상속주택은 재건축되어 2008.10.28. OOO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4) 쟁점일반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6.2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1.8.14.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2018.8.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8.11.14. 신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은 2008.6.23. 국세청에 직접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국세청 질문답변 내용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상 비과세를 정하고 있는 규정(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과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소득세법제95조․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르면,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중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동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중과배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중과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시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104조 제7항 제1호(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2289, 2021.8.5.,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8.6.23. 국세청에 질의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일반주택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18.11.14. 양도되어 그 동안 소득세법이 수차례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3)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