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소득은 사실상 소속 연예인들 연예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 괄호규정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자영예술가”의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소득은 사실상 소속 연예인들 연예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 괄호규정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자영예술가”의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4.20. 설립된 후 현재까지 AAA, BBB 2인의 소속 배우로 운영되고 있고, 대표이사 AAA, 홍보이사 BBB, 기획이사 CCC, 회계담당 DDD를 임직원으로 두고 있는 한편, 매니저나 코디네이터 등 소속 배우의 배우활동을 지원할 매니지먼트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원활한 작품활동의 기획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경력자이자 교육 등을 이수한 CCC 이사를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파견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작품활동을 기획하는 업무에 참여시키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년 OOO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 당시에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당한 바 있으나, 그 수입금액은 개인(AAA)의 전속계약금을 법인에 귀속시켰다는 이유로 ‘공연기획업(업종코드: 921401)’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을 인정하여 불복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라 정식으로 OOO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청구법인 소속의 CCC이 공연기획업무의 담당자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오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에서 말하는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901’로 시작하는 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상 자영예술가(분류코드: 90132)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분류가 ‘901’로 시작하는 산업은 모두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채 매니지먼트사인 쟁점법인과의 전속계약을 통해 청구법인 소속의 연예인들을 공급하여 작품을 기획‧제작하고 있고, 청구법인 소속의 연예인들은 쟁점법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공연기획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연예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AAA, BBB을 전속 연예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AAA, BBB을 대신하여 쟁점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CCC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CCC과 쟁점법인간 근로계약서에는 CCC의 담당업무가 영업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부속합의서상 CCC의 역할을 AAA와 BBB의 담당매니저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20~2021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은 모두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하였는데,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정산내역서에는 AAA 및 BBB과 출연료‧모델료 등을 정산한 내역만 확인될 뿐, 공연기획업과 관련된 정산수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영위한 업종을 확인하여 이 중 감면대상 업종(공연기획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스스로 기획한 작품과 그 작품에서 발생한 수입(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4.20. 연예 매니지먼트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9.12.24. 기존 목적사업을 모두 삭제하고 ‘공연기획업 및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바 있으며, 설립 당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가 2022.6.30. OOO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5.1.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전문서비스업/연예매니지먼트(업종코드: 749911)’로 업종을 등록하였다가, 2019.12.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공연기획업(업종코드: 921401)’으로 이를 변경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2019년말 현재 AAA(42.5%)와 그의 자녀인 EEE(50%) 및 FFF(7.5%)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은 모두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이를 ‘공연기획업(업종코드: 921401)’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매출의 근거자료로 매출장 및 정산내역서(26매)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AAA, BBB의 연예활동(방송, 광고 등)과 관련한 매출로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매출장(발췌)] ㅇㅇㅇ [정산내역서(1월 3일분 발췌)] ㅇㅇㅇ (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에 체결한 쟁점계약서(AAA분, BBB분 각 1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CCC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은 CCC이 쟁점법인의 소속 직원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2020년: OOO원, 2021년: OOO원)를 수령하였다고 하며 쟁점법인과 CCC간에 체결한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매 등을 제시하였다. [쟁점법인과 CCC간의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ㅇㅇㅇ (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2019.3.18. OOO청장 발행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청장은 2020년 5월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AAA 개인의 수입금액(전속계약금)임에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경정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실제 영위 업종이 ‘공연기획업’이 아닌 ‘연예매니지먼트업’이라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였다. (차) 통계청장이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매니저업’과 ‘공연기획업’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 및 배역 등을 기획하는 ‘공연 기획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에서 규정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도로서(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 같은 뜻임), 그 용도(업종)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구분기준과 납세자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 그 매출내역이 모두 배우 AAA‧BBB의 연예활동을 이유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정산받은 출연료 내지 모델료 등의 금액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소속 연예인들의 수입금액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으로 보일 뿐이고, 그 수입금액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연 기획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청구법인은 그 사내이사 CCC이 공연기획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CCC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역할도 소속 연예인들의 일정 등을 단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소득은 사실상 소속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 괄호규정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자영예술가’의 소득으로 보여 그 소득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