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296 선고일 2023.05.15

쟁점토지의 지목은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더라도 농지로 활용된 것(08년~13년)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법§104의3①1가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개발법§9·6호 및 도시령§16③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제한할 뿐, 농업 활동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1.26. OOO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6.4.29.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5.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08.1.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8.13. 지장물보상공고 후 감정평가를 거쳐 2009.4.17. 보상을 하였으며, 2010.11.24. 실시계획 인가 후 2011년부터는 기타토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다. 이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8년 8월부터 경작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아무리 늦어도 2009년 5월부터는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였다. 동 시점부터 양도시점인 2016년 4월까지 쟁점토지는 약 7년 가량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는 2008.1.14.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고, 위 시점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6.4.29.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양도일 직전 5년이 넘는 기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쟁점토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1.14. 표본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위 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발굴 허가 등을 받아 지표조사 등을 하여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표본조사대상 선정 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9.4.3. 문화재발굴조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9.5.7. 가설휀스 등이 설치되었고, 매장문화재 발굴시부터 출입금지, 통제 등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바, 늦어도 2009.5.7.부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8.11.26.부터 양도일인 2016.4.29.까지 약 28년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의 재촌 요건을 갖춘 기간은 2008.5.2.부터 2011.5.23.까지 약 3년 정도로 확인이 되며, 이 기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결국 취득일부터 보유일까지의 기간에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1989.8.19.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분명치 않을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지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항공사진을 보면 농지로서 경작되어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동기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가 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661㎡)의 일부분(40㎡)에서 2009.4.6.부터 2009.9.30.까지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사 및 그 후 추가 조사에 의한 기한연장으로 인해 금지된 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개발사업 등으로, 본래의 용도(자경)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며,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시행사업자의 경작 금지 공고·안내만으로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용금지로 볼 수 없어, 환지 예정지 지정일인 2014.6.13.부터 양도시점인 2016.4.29.까지의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괄호 생략)ㆍ특별자치시(괄호 생략)ㆍ특별자치도 (괄호 생략) 및 시지역(괄호 생략)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하 생략)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이용 현황 및 관련 이력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이용 현황 및 관련 이력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이력은 <표2>와 같고, OOO에 거주한 기간은 2008.5.2.부터 2011.5.23.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거주이력 ◯◯◯ (다) 쟁점토지의 지목 및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분류 변경 내역 등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지목 및 과세분류 등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되어왔다는 처분청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 <그림>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 쟁점토지 항공사진(2008〜2013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늦어도 2009년 5월부터는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더라도 농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ㆍ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뿐, 농업 활동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